가맹사업과 상표등록의 관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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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과 상표등록의 관계성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8.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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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가맹사업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해당 영업표지의 이름일 것이다. 또한 가맹사업 운영의 필수적 사항으로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업무를 진행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의 하나가 영업표지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다. 이번호에서는 기회에 가맹사업과 상표등록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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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의 기본
가맹사업은 하나의 동일한 영업표지를 다수의 가맹점이 사용하는 형태의 사업이다.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맹사업”이라 함은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이하 “영업표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이하 중략)』 

이처럼 가맹사업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이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이다. 소위 말하는 ‘브랜드 파워’ 또한 영업표지의 이름을 기준으로 식별 가능하다.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상호를 모르는 경우는 많지만 영업표지의 이름은 알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자신의 영업표지를 (제3자가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권리를 가지려는 법적인 절차가 ‘상표등록’이라 하겠다. 하지만 아직도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또는 운영 중인 가맹본부들이 이와 같은 상표등록에 대하여 간과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표등록의 중요성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상표법 제2조)으로서, ‘등록상표’란 상표등록을 받은 상표를 말한다.

물론 정보공개서 등록에 있어 상표등록 여부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표등록을 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운영하던 도중 영업표지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은 당연하다. 

상표등록을 위해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서를 제출 후 심사 → 공고 → 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등록 결정이 나온 이후 상표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상표에 대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즉, 출원, 공고 상태의 상표는 아직 법적 효력이 없는 상태로 제대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위에서 말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론 모든 상표가 다 등록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와 타인의 상품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타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변리사를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가맹본부가 영업표지에 대한 상표등록절차 없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진입하는 사람들이 쉽게 등장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현재 가맹사업을 운영하거나 운영하기를 희망하는 가맹본부는 최대한 빨리 상표출원등록을 하는 것을 권한다. 후에 큰 비용을 들여 가맹점들의 간판을 변경하거나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을 구매하여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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