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유명 샐러드 프랜차이즈 제품에서 살아있는 개구리가 나왔다.
지난달 25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경기 이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퇴근 후 인근의 샐러드 매장에서 치킨 샐러드 등 총 3만5800원어치 제품을 포장했다.
이후 자신의 집에서 지인 2명과 샐러드 제품을 먹던 A씨는 푸른 채소 사이에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발견했다. 이걸 본 A씨는 먹은 것을 모두 토해냈다고 한다.
A씨는 개구리 모습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매장에 보내 항의했고, 매장은 과실을 인정해 모두 환불을 진행했다. 사고 발생 후 하루 뒤 프랜차이즈 본사는 A씨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 보상으로 상품권 30만원을 제안했다.
더불어 업체 관계자는 “노지 재배(화훼, 채소, 과수 등의 원예작물을 자연환경에서 가꾸는 일) 방식으로 수확한 채소와 함께 개구리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구리 색깔이 채소와 비슷해 미처 육안으로 걸러내지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노지 재배 비중을 줄이고, 수경재배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며 “전처리 과정에도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선별 과정이 꼼꼼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 이물혼입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동물(설치류·양서류·파충류·바퀴벌레) 등의 이물질이 혼입 될 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의 행청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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