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과 직영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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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과 직영점 운영
  • 손상태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7.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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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 연구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종 다양한 분쟁사례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것이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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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최근 들어 가맹본부를 운영하려는 분들에게 상담 전화가 자주 온다. 특히 정보공개서 등록에 관한 문의가 많다.

 2021년 11월 19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하 : 가맹사업법) 시행 후, 가맹본부 운영 시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것을 요건으로 하여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 해야 한다. 법 개정 전에는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에 대한 조항이 적용 배제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소규모 가맹본부도 적용 대상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가맹본부와 관련하여 문의 빈도가 많은 이슈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가맹본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우선 직영점이라 함은 ‘가맹본부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개정 전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으로 직영점의 1년 이상 운영을 요하지 않았으나, 21년 11월 19일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 후에는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운영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정보공개서 등록 기관에서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가맹사업법 제6조의3) 
따라서 가맹본부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영점이 있고 1년 이상 기간 동안의 운영을 요하고 있어서 이를 충족하여야 한다. 

 

3. 소규모 가맹본부 법 적용 확대
규모가 작은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가 없는 것으로 들었는데 가맹계약 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상담 요청이 있었다.

먼저 소규모 가맹본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현재는 100만 원 이내를 말한다.  

2) 다음은 연간 매출액 기준인데,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 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미만인 경우로 현재는 5,000만 원 미만을 말한다. 다만,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맹사업법 제3조 제1항)  

소규모 가맹본부의 경우 기존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 제공 등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21년 11월 19일 개정 법 시행 후에는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 제공 등에 관하여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가맹사업법 제3조 제2항)

따라서 현재 소규모 가맹본부에 해당하더라도 개정 법령에 따른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가 있으므로 가맹계약 체결 시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가맹점 운영 경험을 직영점 운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신은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맹점 1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본부를 설립할 수 있는지 문의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가맹사업법령 주요 질의응답을 보면 개정 이유로 사업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가맹본부가 유명 브랜드를 모방하여 만든 미투브랜드로 인한 피해 예방을 들고 있으며, ‘가맹점’의 경우 본인의 사업 운영 경험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여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하였더라도 가맹사업법의 직영점 운영 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점 운영 경험은 본인의 사업 운영 경험이라고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가맹점을 1년 이상 운영하였더라도 이를 직영점 운영 경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5. 시사점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가맹본부 운영을 위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을 운영’하여야 하며 그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가 요건을 갖추어 정보공개서를 등록 후 가맹점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체결 14일 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여 가맹희망자가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하며, 만약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에 위반하는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른 시정조치, 과징금의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사전 제공의무의 위반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손상태 가맹거래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에서 가맹사업법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조정지원 등)업무, 정보공개서 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e-mail sdean@kofair.or.kr 상담 1588-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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