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공정위는 피해 가맹점주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가맹본부에 과징금 감경률을 50%까지 상향했다.
그러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과징금 감경률을 70%까지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공정위는 사업자가 가맹사업법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감경하고, 조사나 심의에 협력할 경우 최대 20% 깎아준다.
다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시행령 감경 상한인 5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어 실효성 부족이 지적됐고, 이에 법 개정에 나섰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정보 공개서를 메일 외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 전송 매체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자진 시정이 활성화되면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 구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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