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으로낙곱새> 마진율 14.3%인데 44%로 ‘뻥튀기’…공정위, 과징금 5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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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낙곱새> 마진율 14.3%인데 44%로 ‘뻥튀기’…공정위, 과징금 500만원 부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6.20 21:54
  • 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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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낙곱새>에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낙곱새>는 낙지·곱창·새우볶음 배달전문점으로, 가맹본부는 판매 수익률을 속여 가맹점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으로낙곱새>는 2020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 11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판매수익률 43.7%’라고 허위·과장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했다.100만원어치를 팔면 원재료비, 세금 등을 뺀 44만원가량이 점주 손에 떨어진다고 설명한 것이다.

그러나 직접 운영하면서 점주 11명이 산출한 원가마진율은 14.3%였다. 이에 가맹본부에 산출 근거를 요구했지만 가맹본부는 제시하지 못했다.

결국 가맹사업자 2명이 가맹금 환불을 요청했으나 <집으로낙곱새>는 거절했다.

또,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이 이루어지기 14일 전까지 6명에게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들 중 5명에게는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등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했다.

가맹금 예치의무도 위반했다.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신기관 등에 가맹금을 예치해야 한다.

그러나 <집으로낙곱새>는 7850만원 상당의 가맹금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수익률 43.7%’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가맹본부가 허위·과장된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 체결 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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