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화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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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화재보험
  • 노영규소장
  • 승인 2023.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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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 이야기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약 15만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반려동물 제품과 서비스 등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 원에서 오는 2027년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이 커지며 관련 유통 산업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관련 유통 사업장을 운영하는 곳의 위험 요소와 보험을 통한 합리적인 대비를 알아보겠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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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유통사업장은 예전에 비해 급속도로 많아진 반려동물 거주지 양육 인구수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고 있다.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사업장의 증가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사업장은 화재보험 요율에 기준하여 소형판매시설에 해당하며 지역 상권에서 번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주변 상가들과의 근접한 위치에 있다면 그만큼 다양한 위험 요소에 노출될 수 있으니 사업장의 위치와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한 재산손해와 기타 위험요소들을 체크하여 보험 준비를 해야겠다. 

 

반려동물유통사업장은 판매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따른 사업장 자산에 맞춤형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반려동물 매장도 규모나 구성에 따라 다양한 제품의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까지도 하는 업체가 있다. 이러한 재산에 대한 구성을 검토하고 꼭 맞는 맞춤 보장으로 준비하길 바란다.

반려동물 매장의 재산 요소에는 먼저 입주되어 있는 건물이 있으며 관련한 사업장의 판매용품과 제공하는 서비스와 콘셉트에 따른 시설비용이 있다. 시설비용은 건물에 부착되어있는 구조물 등으로 구분하며 그에 대한 재산 금액을 고려해 준비한다.

또한 사업장에 시설과 함께 집기비품의 내용도 확인하여 보장 금액을 적절히 준비한다. 집기비품의 경우는 사업장에 비치되어있는 다양한 선반과 쇼케이스, 냉장고, 가구, 가전제품 등이 이에 포함된다. 또한 판매하는 제품과 관련한 재고자산의 보장도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할 중요한 재산에 해당한다. 이러한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의 항목별 보장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건물 - 건물은 사업장이 입주돼 있는 부동산에 해당하며 건물주가 아닌 임차인이라면 더욱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점유하고 있는 도중에 알 수 없는 사고 등으로 인해 재산손해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원상복구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건물의 주 구조를 파악하고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 그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의 건물신축단가표를 기준으로 준비하며 사용승인일 기준 경과한 연수만큼 경년감가를 적용하여 보장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시설 - 시설은 사업장을 처음 시작할 때 보통 투자하게 되는 금액으로 건물의 일부로 볼 수 있으며 건물에 부착된 다양한 구조물에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한다. 시스템에어컨이나 건물의 구조변경으로 인한 시설, 샤시 등에 들어간 비용을 모두 시설에 투자한 비용으로 간주하며 실제 들어간 비용과 경과한 기간의 경년감가를 적용해서 보장을 준비한다.

집기 - 집기비품 또한 시설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한 경년감가를 하는 항목에 해당한다. 시설과 달리 집기비품의 경우 건물의 일부로 간주되지 않은 가구나 전자제품, 상품전시용 거치대, 쇼케이스, 냉장고 등이 모두 집기비품에 해당한다. 반려동물 매장과 같은 기타소매업의 경우 경년감가율 8% 추정내용연수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상품 반제품 - 재고자산에 해당하는 상품 반제품의 경우 판매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이 아닌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보장을 준비한다. 평균 재고금액에서 화재보험의 보장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며 재고자산의 금액이 많은 변화가 있을 경우, 화재보험의 배서를 통해서 계약 변경도 검토해야겠다.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매장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하는 것이다.
반려동물 매장에서 생길 수 있는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사업장에서 누전이나 기타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 사업장으로 확산될 경우 화재배상책임보험이 필요하다.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보험은 보장금액의 한도가 충분하도록 준비한다.

너무 적은 금액으로 준비할 경우 실제 사고로 인한 보장금액 부족이 경제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자. 이러한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사고 이외에도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타인의 재물과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배상이 가능하도록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의 준비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매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으며 대인 배상의 경우 금액의 크기와 보장한도를 확인하여 준비한다. 자기부담금은 적고 보장 기간이 긴 상품을 준비하여 안정적인 보장의 구성으로 사업에 안심을 더할 수 있어야겠다.

현행 반려동물의 피해는 보험회사에서 대물사고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에게 발생하는 피해로 인하여 배상해야하는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하도록 특약 구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판매하는 제품 중 완제품의 경우에는 제조회사로부터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유무로 보장이 가능할 수 있으나 혹시라도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등의 사료 등을 직접 제조, 유통할 경우 관련 보장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법률비용손해에 대한 보장과 기타 보장의 준비이다.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 발생의 원인과 사업주의 과실 등에 따라서 화재벌금이나 기타 벌과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화재벌금특약이나 과실치사상벌금,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 등 다양한 법률비용의 준비가 필요하다.

또 사업을 하면서 각종 계약 관계 등으로 인한 법률 분쟁에 따른 민사소송 등의 법률비용에 대한 특약도 화재보험을 활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화재보험을 통해서 이렇듯 다양한 법률비용의 대비가 가능함을 확인해 추가적인 특약으로 보장을 준비하자.

그리고 사업장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리손해특약이나 항공기차량손해특약, 급배수누출로인한손해특약, 주변에 가스사용업자가 있다면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 등 다양한 특약들을 검토해 재산손해와 기타손해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준비하자.

 

화재보험은 사업장에 꼭 맞는 맞춤보험과 체계적인 위험관리가 함께 필요하다. 
화재보험은 가입만 꼼꼼히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닌 내 사업장의 위험 요소와 주변 사업장의 상황까지 고려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위험관리까지 가능한 화재보험전문가를 통한 보험의 준비가 필요한 이유이다.

위험모니터링을 통해서 위험의 변경이나 보장내용의 검토를 능동적으로 하여 내 사업장의 재산손해와 배상책임 사고로부터 사업장과 재산을 지키며 경제적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현명한 화재보험을 준비하기 바란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소장  19년 동안의 손해보험 노하우를 바탕으로 화재보험에 집중하고 있는 보험전문가다. 현대해상 전속대리점으로 보험 일을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40만 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않는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장의 위험관리에 특화하여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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