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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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과 허위·과장 정보제공
  • 이재호 대리
  • 승인 2023.06.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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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분쟁조정, 공정거래 연구 및 공정거래문화 확산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맹종합지원센터 운영, 분쟁조정 및 정보공개서 등록 등 가맹업계 종사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각종 다양한 분쟁사례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해야할 것이다. 

 

1. 법률상담 문의 내용
①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는 A씨는 편의점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B사로부터 예상매출액산정서를 제공받고 수익창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후 A씨는 편의점을 개점하였으나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산정서에 기재된 최저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였다.

③ 이에 A씨는 B사가 예상매출액과 관련하여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문의하였다.

 

2.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8조(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① 법 제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객관적인 근거 없이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을 과장하여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가맹본부가 최저수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9조(예상수익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등) ③ 법 제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란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를 말한다. 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가 속한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해당 가맹본부의 가맹점(직전 사업연도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가맹점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5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 중 별표 1의3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가장 작은 가맹점과 가장 큰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의 같은 표에 따른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 중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로 제3항에 따른 범위를 갈음할 수 있다.

 

3. 법원 판례 및 공정위 심결례 주요 내용
① 법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방식과 달리 점포예정지에 인접한 5개 가맹점 중 직전 사업연도 매출환산액이 낮은 가맹점을 임의로 제외한 후 다른 가맹점을 포함시켜 그 가맹점들의 매출환산액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기재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에 5개 이상의 가맹점이 존재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표기한 행위에 대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약) 제2023-007호)

 

4. 시사점
가맹본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예상매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해당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식과 다르게 산정하거나 해당 규정에 따라 산정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준수한 것처럼 기재한다면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실제 매출액이 예상매출액 산정서에 기재된 최저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최저 매출액이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무작정 신뢰하기 보다는 산정의 근거가 되는 가맹점의 범위, 산정방식 등에 대해서 가맹본부에게 문의하고 확인함으로써 추후 발생 가능한 분쟁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이재호 대리(변호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상생협력실 가맹대리점종합지원팀에서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관련 분쟁에 대한 법률지원(소송지원 등)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mail zipzgg@kofair.or.kr 상담 1588-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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