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광고비 분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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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광고비 분담에 대하여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6.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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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이야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의 특성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생산해 판매하는 상품·서비스를 잠재적 고객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는 광고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지만 그에 상응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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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판촉비에 대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분담 비율은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기획하고 시행하는 광고·판촉활동 비용 및 선택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입에 오르내리던 사안이다. 

최근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유명 광고모델을 섭외해 거액의 광고비를 지출한 후 일정 부분을 가맹점주들에게 분담하도록 하여 문제가 된 경우가 있다.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광고를 시행한 후 부당하게 광고비를 떠넘긴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다.


광고 시행 이유와 그에 따른 가맹점주가 갖는 이익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작년 7월부터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본부가 광고 및 판촉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광고·판촉행사를 시행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광고·판촉활동에 대한 선택권을 가맹점주들에게 주어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가맹점 매출의 상승을 위해 광고해야 하며, 약정한 대로 광고비의 일부를 가맹점주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가 비용을 전가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한쪽만 성장할 수는 없다.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고 가맹점들의 매출액이 높아져야만 그에 따라 가맹본부의 수익도 높아질 수 있는, 상생하는 관계임을 명심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는 광고를 시행함에 있어 광고를 시행하는 이유와 그에 따른 가맹점들의 매출 증대 등 가맹점주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하여 설명하고 설득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가맹점주들 또한 가맹본부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로 한다.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 및 그 방법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광고·판촉행사를 가맹본부가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는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로부터 광고·판촉행사 실시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맹본부가 동의를 얻어야 할 가맹점주의 비율은 광고는 해당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가맹점주의 50% 이상, 판촉행사는 70% 이상으로 규정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서면, 정보통신망, POS 시스템, 기타 양자 간 합의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방식을 규정했다.  

 

광고·판촉행사 약정 방법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으로는 광고·판촉행사별 명칭 및 시기, 비용 분담 비율, 가맹점주의 분담 비용 상한액 등 세 가지를 규정해 가맹점주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위한 약정의 형식은 가맹계약이 아니라 그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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