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소에서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의 구성
상태바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준비해야 할 화재보험의 구성
  • 노영규 소장
  • 승인 2023.03.0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재보험 이야기

국토교통부 발표 2022년 1분기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가 2507만대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인구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량 보유수와 관련해 중요한 산업 중 하나가 차량 정비업이다. 이러한 차량 정비업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위험관리와 정비업소 보험의 중요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자동차정비업소는 자동차종합정비소와 소형자동차정비소 그리고 자동차전문 정비소로 구분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급자동차공업사, 2급자동차공업사, 3급자동차공업사로 표현하기도 하는 이러한 정비소의 분류는 급수가 올라갈수록 규모와 수리범위가 넓고 커진다고 볼 수 있는데 화재보험에서는 이러한 급수에 따라서 종합정비업소의 경우에는 공장요율을 적용해야 하며 소규모 정비업소에 해당하는 소형자동차정비소와 자동차전문 정비소는 일반물건으로 화재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정비업소라 할지라도 요율이 달라지며 그에 따른 위험도 차이가 있으니 내 사업의 업종에 따른 위험을 제대로 파악하여 종합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차량정비업소에서 최우선으로 준비해야 할 보장은 사업장에 있는 재산에 대한 맞춤보장이다.
카센터사업장의 재산에 대한 보장을 내 사업장의 상황에 맞춤설계해 준비한다.

사업장의 재산에는 먼저 건물이 있다. 건물은 자가 소유의 건물이라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임차사업자의 경우에도 꼭 제대로 된 보장을 준비해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음을 꼭 확인해 건물의 정확한 평가를 통해서 화재로 소실되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계산해 그에 맞는 보장으로 준비한다.

소유주에게 원상복구 할 의무에 따라 소유주의 손실을 보상해야 함을 잊지 말고 정상적으로 평가한 금액만큼의 보장을 준비하기 바란다. 건물가입금액에 대한 평가는 화재보험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도록 한다.

건물의 보장을 준비하였다면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사업장의 시설에 대한 보장이다. 이 부분은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보장금액을 산출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러 많은 보장금액을 욕심내어 불필요하게 큰 금액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사정 실사를 통해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아닌 적절한 내용의 보장으로 준비해야 한다. 수리업에 해당하는 자동차정비업소의 경년감가율은 매년 10%이며 추정내용연수는 8년이다. 인테리어 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고 3년이 경과했다면 보장으로 준비해야 할 보장금액은 7,000만원이 된다.

시설의 준비와 함께 보장으로 준비해야 할 내용은 집기비품이다. 집기비품은 건물의 일부나 구조에 부착되어있는 시설과는 달리 전산장비나 가구, 각종 공구류 등의 이동이 가능한 것들이 해당된다.

이들 또한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경과한 기간을 고려해 위의 경년감가율을 기준으로 보장을 준비한다. 실제로 집기비품에 투자한 금액이 1억원이고 경과한 기간이 5년이라면 50%를 감액한 5,000만원의 보장금액으로 준비하면 된다.

화재보험은 가입한 한도 내에서 보장을 해주는 실손보험으로 준비하되 불필요하게 많은 가입금액은 보험을 유지할 때 불필요한 비용의 지출만 있을 뿐 손해액만큼만 보장되니 정확한 계산에 따른 보장을 준비하여 합리적인 화재보험을 준비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카센터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제품 등의 상품 반제품과 관련한 재산을 보장으로 준비한다. 대표적으로 타이어나, 휠, 엔진오일, 기타 차량용품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재고자산은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보장을 준비한다. 월 평균적인 재고자산금액을 매입가격으로 준비하면 되겠다.

 

재산손해 다음으로는 차량정비업소에 맞는 배상책임보험의 구성을 해야 한다.
카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사고로 첫 번째는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이 있다. 화재가 발생해 주변의 다른 사업장이나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줄 경우 배상을 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배상이 가능하도록 대물, 대인 보장이 가능한 화재배상책임특약을 꼭 준비해야 한다. 장기보험의 장점은 대인보장에 인원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장기보험으로 보장을 준비하고 대물 보장금액이 큰 보험사를 선택하면 좋다.

이외에 카센터 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배상책임보험 사고와 차량의 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이 가능한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을 준비한다.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Ⅰ과 Ⅱ가 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보장내용을 살펴본다.

 

표의 내용을 토대로 볼 때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가장 중요한 보장 중 하나인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Ⅰ이 아닌 Ⅱ로 보장을 준비해야겠다. 차량을 인도하거나 시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 꼭 필요한 선택이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차량정비업자배상책임보험은 약관 상 통상적인 수리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차량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이 보상하지 않는 내용에 포함되어 있음을 꼭 확인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는 법률비용특약과 기타 특약을 준비한다.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벌금이나 과실 여부에 따라서 업무상과실치사상벌금 또는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 등의 법률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 화재보험의 다양한 법률비용특약이 있으니 다른 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꼭 활용할 특약이 되겠다.

또한 사업장의 환경과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 기타 특약들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구내폭발파열손해특약의 준비가 필요하며 풍수재손해특약이나 붕괴침강사태손해특약 등 다양한 특약들을 활용해 종합적인 위험관리가 가능하도록 카센터보험을 준비하도록 한다.

 

화재보험의 중요 구성과 함께 가입 이후 위험관리가 가능한 전문가를 통해 준비한다.
화재보험은 가입한 이후에도 체계적인 위험 모니터링이 꼭 필요하다. 내 사업장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업장이나 위험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해 보험 유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사업장의 주소나 시설의 변경뿐만 아니라 주변 상가의 변화 등 화재보험에 중요 통지의무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보험을 준비한다면 혹시 모를 위험에 철저한 대비가 될 수 있겠다. 화재보험은 가입만으로 심리적 위안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님을 꼭 확인하여 체계적인 위험관리로 활용하기 바란다.

 

양심보험연구소 노영규 소장  17년 손해보험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화재보험전문가로, 현대해상전속대리점으로 화재보험업무를 시작하였고 현재는 대형GA대리점에 소속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40만명이 넘는 보험모집자 중에서 흔치 않은 화재보험만을 전문으로 하는 화재보험전문가다. 양심보험연구소는 대한민국 보험시장에서 오직 화재보험을 통해 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안심가게솔루션’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hipa01@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