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가맹사업자·가맹본부는 어떻게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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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 가맹사업자·가맹본부는 어떻게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할까?
  • 문경현 조사관
  • 승인 2023.02.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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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이야기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되는 매출액, 원가율, 수익률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받아 검토하고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수령, 가맹본부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본부 역시 예비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정확한 매출액 등의 정보제공 의무를 다해야 한다. 다음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 사례를 통해 창업자들이 가맹계약 시, 유의해야 할 점을 살펴본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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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요약
① 최근 SNS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 판매사업의 창업을 원하던 A는 지인의 소개로 디저트를 판매하는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가맹사업도 새로 전개하고자 하던 B사를 소개받았다.

② A는 B사와 가맹사업 상담을 간단히 진행한 후 바로 B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B사 법인 계좌에 가맹금을 송금하였고, 가맹점 운영을 개시하였다.

③ 그러나 B사의 브랜드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아 매출액이 저조했으며 점포 임대료는 높아 적자가 지속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매출이 계속 떨어져 더 이상 개선될 여지도 없자, A는 인테리어 비용 등의 손해를 감수하고 점포를 3~4개월 만에 서둘러 폐점하기로 결정하고 제3자에게 점포 및 시설을 헐값에 양도하였다.

④ 이후 A는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아 가맹사업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의 B사 귀책으로 자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B사에게 기지급한 가맹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의 분쟁 조정을 신청하였다.


2. 근거 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분쟁 조정 주요 내용
① B사는 A에게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② B사는 A로부터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 기관에 예치하거나 피해보상보험증권을 A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③ A는 B사가 가맹점 수익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여 가맹계약 체결을 유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B사가 A에게 예상수익상황과 관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직영점 외 다른 가맹점을 아직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정보를 제공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④ 오히려 A는 빠른 가맹사업 진행을 원해 충분한 숙고 과정 없이 B사와의 가맹계약 체결을 서둘렀다. 

⑤ 조정원의 조정 과정에서 B사는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부정하고 정보공개서 등의 미제공, 가맹금 예치 의무 위반만을 인정하였으며, 결국 A와 B사는 B사가 A에게 가맹금 중 일부 금액을 반환하고 분쟁을 종료하기로 상호 합의하였다.

 

4. 시사점
가맹본부 특히 B사와 같이 가맹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의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들에게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시 준수해야 할 절차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맹사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여러 조정 사례를 살펴보아도 가맹본부가 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등을 가맹사업자에게 미리 제공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수령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 있어도 큰 하자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를 무시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비교적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가맹본부가 조정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가맹사업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예상되는 매출액, 원가율, 수익률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충분히 제공받아 검토하고 계약 체결 전에 정보공개서 및 계약서를 수령하여 가맹본부의 현황을 파악하고 계약서에 본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한 후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A와 같이 해당 사업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절차 준수 없이 급하게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본부의 책임 소재 여부가 불분명해져 큰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보전받을 기회조차 얻기 어렵게 될 것이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종합지원센터 문경현 조사관 / 변호사 현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1실 가맹유통플랫폼팀 조사관으로, 가맹사업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등 관련 분쟁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공정거래 분쟁에 대한 법원연계조정, 무료법률 상담 및 하도급 기술자료 비밀보호에 관한 강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khyun.moon@kofair.or.kr 상담 1588-1490, 홈페이지 www.kofair.or.kr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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