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금 신고 달력, 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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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금 신고 달력, 원천세
  • 최용규 작가
  • 승인 2023.02.2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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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원천세는 모든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근로자가 얻은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 공제해 임금을 지급하고, 공제된 금액을 근로자가 대신해 국가에 지급한다. 원천세는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신고·납부해 연 2회 납부 하고, 그 외에는 매월 납부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는 가장 불편하고 어려운 세금 중 하나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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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둔 사장님이라면 꼭 챙겨야 하는 세금
3월에는 직원을 채용한 사장님만 세금 신고를 하면 된다.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 매달 전달 지급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자나 일용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직원에게 원천징수한 소득세와 지방세를 매달 10일까지 사장님이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만약 2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직원을 둔 사장님이 내는 원천세는 소득세와 지방세 각각 납부 방식이 다르다. 소득세는 홈택스를 통해,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확인 후 지급하면 된다.  

 

깜빡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Q. 기한 내 원천세를 내지 못했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만약 기한 내 내지 못했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 혹은 덜 납부한 세액 x 3%) + (미납세액 x 0.022% x 미납일수)의 공식을 통해 계산하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10%를 넘어가지 않도록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미납일 수에 따른 가산세 할증이 발생하니 최대한 빨리 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원천세는 사장님이 직원에게 급여에 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한 뒤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즉 직원들이 내야 할 (근로)소득세를 사장님이 공제해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직원 개인이 각각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게 원칙이지만 소득을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건 납세자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때문에 국가가 사장님을 통해 직원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게 하고, 원천징수해 신고· 납부하는 의무를 주고 있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정확히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급여가 너무 적거나 비과세대상이어서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해야 한다. 그래야만 사업자의 비용(인건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개월에 한 번, 신고·납부도 가능
​사업자가 매월 원천세를 신고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반기)에 한 번씩 원천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반기납부를 허용하고 있다.

반기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6개월(반기)의 마지막 달 다음 달의 1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반기납부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서면이나 홈택스에서 반기납부 승인신청서를 내고, 승인되면 반기납부가 가능하다. 반대로 반기납부에서 다시 월별납부로 돌아가려는 경우에는 반기납부 포기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급명세서 제출의 용도는?
Q. 지급명세서는 왜 제출해야 하나요?


A. 사장님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직원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장님이 직원에게 매달 월급을 주면 월급을 준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를 해서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를 신고·납부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한 급여의 총액이 얼마이고, 몇 명에게 지급했는지, 그리고 소득세(원천징수세액)가 얼마인지 파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만으로 누구에게 얼마 만큼의 급여를 지급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 형태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지급명세서에는 원천징수 내용을 적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바탕으로 인적사항과 지급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 지급명세서의 경우 소득이나 근로 형태에 따라 제출 시기 등이 달라 헷갈릴 수가 있다. 

 

Q. 소득, 근로 형태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매월 지급명세서 제출 : 총 12번)

개편 전(2021년 6월, 소득 지급분) 분기당 1회로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 총 4회였습니다. 하지만 제출주기가 개편되면서 2021년 7월부터의 지급한 소득은 매월 1회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1월에 지급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A-Ⅱ.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1번, 간이지급명세서 2번 : 총 3번)

2018년 12월, 소득 지급분까지는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 이후 지급한 소득에 대해서는 6개월에 1회씩 7월과 다음 해 1월 각각 제출이 추가됐습니다. 즉, 1년에 총 세 번 제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 7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A-Ⅲ. 프리랜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1번, 월별 간이지급명세서 12번 : 총 13번)

2018년 12월, 소득 지급분까지는 1년에 한 번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만 있었지만, 2019년 1월 이후 지급한 소득은 6개월에 1회씩 7월과 다음 해 1월 각각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는 일용근로소득처럼 매월 1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1월에 지급한 소득은 12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Tip. 참고로 매월(상용근로소득의 경우 반기) 제출해야 하는 지급명세서의 제출 시기를 놓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면 0.25%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사업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상용근로소득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감면으로 0.125% 부과) 하지만 제출기한이 1개월의 짧은 관계로 제출 기간을 놓쳐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텍스코디 최용규 작가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 소상공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상식들을 안내해 세금공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저서로는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2019)』,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2020)』,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2021)』,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2022)』,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2022)』 등이 있다.   
e-mail guri8353@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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