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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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동부의 근로감독 종합계획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3.02.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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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올해 고용노동부는 법과 원칙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노동개혁 추진과정에서 청년들이 우려하는 임금체불·포괄임금 오남용 등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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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지난 1월 17일, 쓱닷컴 네오 3기 물류센터를 찾아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법과 원칙의 확립, 취약한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이 계획에 담겼는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살펴보겠다.

1. 법과 원칙을 확립하는 근로감독

 

2. 취약한 노사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 근로감독 내실화 및 역량 강화

 

4. 사업장에 주는 시사점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 중소 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등이 2022년에 크게 이슈화됐던 만큼 고용노동부는 동종 유사 업계 전반에 대해서도 기획감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고용노동부에서 처음으로 23년도 상반기에 포괄임금에 대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하니, 각 사업장은 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다. 또한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22년 12월 31일을 끝으로 1주 52시간 근로시간 외 “추가 근로 8시간”을 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불필요한 작업 공정 개선, 추가 인력 채용, 유연 근로시간 제도(탄력적·선택적·재량 근로시간 제도)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해 사업장에 맞는 근로시간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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