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직영점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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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한 직영점 운영기간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3.02.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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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2021년 11월 19일 시행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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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규정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을 위해서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만일,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별로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보공개서 등록기관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예외 사유
물론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이에 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직영점 운영 의무의 예외 사유로 ①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의 영위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신고·등록을 한 경우와 ② 가맹본부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는 업종과 같은 업종의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경우를 들고 있다. (대부분 문제가 되는 부분은 ②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또한, 가맹본부의 임원이 운영한 기간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일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는 임원이 가진 점포 운영 노하우를 가맹본부 직영점 운영 경험으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것이다. 


운영 경험 입증
(②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기관에서 운영 경험에 대하여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보통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매장 내외부 사진, 판매상품 종류, 매출액 자료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다른 자료들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사례
최근 정보공개서 등록과 관련된 문의들에는 이러한 문의가 많다. 
“현재 □□□라는 영업표지로 가게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 ■■■ 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고 싶습니다만 가능할까요?”

이 경우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 영업표지와 ■■■ 영업표지가 동종업에 해당된다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안이 있다. (물론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 영업표지로 5년 이상 운영해 오다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하여 1개월(짧은 기간) 전쯤 영업표지 명칭을 ■■■으로 바꾼 후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등록대행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신청인(대표자)이 가맹거래사에게 영업표지를 최근에 변경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영업개시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등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간혹 등록기관에서 영업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직영점 1년 운영기록을 확인하는 절차일 것이다.)

이 경우 우리가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가맹사업법 제6조의3 제1항 제3호 내용이다. 해당 조문에는 정보공개서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 등록 신청일 현재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가맹사업과 영업표지가 동일하고 같은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직영점이 없거나, 그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새로 바꾼 영업표지로 운영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공개서 등록 접근 방식을 달리 해야 하는 것이다.(②의 방식으로) 

 

마치며
가맹사업법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에 따라 내용이 수정되거나 삭제, 추가되는 경우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공개서를 하나의 귀찮은 문서가 아닌, 가맹본부가 체계적으로 수정·보완하며 관리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서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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