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4년간 가맹점주 본사 분쟁조정성립률 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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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년간 가맹점주 본사 분쟁조정성립률 86%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3.02.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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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지자체 중 최고 수준”
4년간 332건 처리·182건 조정 성립

경기도가 12일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성과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출범 후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 이는 전국 4개 지자체(경기·서울·인천·부산) 협의회 중 최고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접수·처리 현황은 매년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이다.

처리 건수 211건 가운데 182건에 대한 조정이 성립(불성립 29건)돼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약 86%다. 특히, 지난해에는 97%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2019년 출범했다. 가맹본부와 점주를 대표하는 위원, 법조인 등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해당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매월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 심의·의결을 통해 분쟁을 조정한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부여돼 미 이행시 조정조서 내용대로 강제집행 청구도 가능하다.

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도에 따르면 도의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한 조정성립의 경제적 효과는 2022년 기준으로만 약 28억 8000만 원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소송을 거쳐 분쟁을 해결했을 때 발생했을 소송비용 등을 비교 계산한 결과다.

분쟁 조정 처리 기간도 공정거래법상 법정 처리기한인 60일(당사자가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앞으로도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유선 상담 혹은 사전 예약 후 방문 상담도 가능하며 전자 우편, 온라인 또는 우편을 통해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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