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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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 지유리 기자
  • 승인 2023.02.07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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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3월부터 지원 대상, 한도 확대

 

3월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료 제외)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원 대상이 코로나19 피해 확인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에서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또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았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을 한 사실이 없더라고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한도는 개인 5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소기업은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배로 상향 조정한다.

상환 구조도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로 바뀐다. 한도 확대에 따라 상환 일정은 종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만기 5년)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만기 10년) 방식으로 바뀐다.

신청기한은 올해 말에서 2024년까지 1년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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