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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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제대로 못했다고 임금을 공제할 수 있나?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3.0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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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배우 마동석, 박정민 주연의 영화 ‘시동’을 보면 주인공 박정민이 짜장면 배달을 하고 짜장면 값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자 가게 사장님께 부족한 금액만큼 월급에서 공제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온다.

한편, 또 다른 드라마에서는 캐셔 근로자가 계산 실수로 손님에게 거스름돈을 더 많이 건네자, 그 금액만큼 월급에서 빼겠다고 사장님이 고함을 치는 장면도 나온다.

오늘 CEO 스터디로 다뤄볼 내용은 캐셔 근로자의 상황이다. 근로자가 업무상 실수를 했다 하여 사용자가 정해진 월급을 임의로 공제할 수 있을까? 2022년 12월에 나온 최근 판례(대법2022다219540)를 참고해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로 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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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관계 요약
① 근로자들은 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준운송수입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기본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② 근로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택시회사가 기준운송수입금의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③ 근로자들이 택시를 운행하며 기준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였고, 회사는 미달된 금액만큼 기본금에서 공제하여 월급을 지급하였다.

④ 근로자들은 공제된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2.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3. 판결 주요 내용
(1) 근로기준법 제43조의 규정 형식이나 취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기준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정한 바가 없다.

(3) 기준운송수입금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기본금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만 존재한다.

(4) 따라서 기준운송수입금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기본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시사점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은 임금 직접, 전액 지급 원칙에 대한 것으로 사용자는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예외적으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할 뿐이다. 이러한 예외사항을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예외 인정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겠다.

실제 실무를 처리하다 보면 위 사건의 쟁점과 비슷한 취지의 규정들을 만나곤 한다. 특정 조건을 설정하고 만약 이것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월급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겠다는 취지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조항이 바로 그것이다.

혹시라도 아직 이러한 취지의 규정을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다면 전술한 사실관계, 주요 판결 내용,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 예외는 법령과 단체협약 규정에 한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참고하여 법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겠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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