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세금신고 달력,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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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세금신고 달력, 부가가치세
  • 최용규 작가
  • 승인 2022.12.2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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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

사업자라면 사업 운영 외에도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세금이다.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하고, 매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심지어 소득이나 매출이 없더라도 각종 신고는 해야 한다.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과 모르고 시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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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간접세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세금이다. 부가가치를 창출한 매출액을 통해 종합소득세의 매출액이 정해지고, 매입 자료를 통해 매입액이 확정되는데 그 신고 및 납부가 1월과 7월, 1년에 총 두 차례 발생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수익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뼈대가 되는 세금이다. (단,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 한 차례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와 관련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은 부가가치세는 자신의 돈이 아니라는 점이다. 판매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내는 간접세이다. 일시적으로 매출분의 10%를 간접세인 부가세로 미리 받아놓은 것일 뿐 이를 매출로 착각하면 안 된다. 따라서 자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에 내야 할 일부 세액을 꼭 남겨두는 게 좋다.

 

1월 부가가치세 자진신고, 납부
매년 1월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전년도 전체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일반 과세자는 전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는 일반과세사업자, 간이과세사업자 모두 해당한다. 일반과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전년도 7월~ 12월까지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1월~ 12월까지)

Q. (초보 사장님) 작년 8월에 작은 치킨집을 간이 사업자로 오픈했는데, 이번에 신고하면 되나요?
A. 네. 간이 사업자 계산방식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는 1년에 2번의 과세기간이 있다. 그리고 3개월마다 예정신고, 납부기한이 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1기 (1월~ 6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7월 25일까지 하고, 2기 (7월 ~12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1월 25일까지 해야 한다. 그리고 4월 25일, 10월 25일까지 예정 고지 (직전 납부금액의 1/2을 고지)에 따른 납부를 해야 한다. 

반면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시에도 확정신고와 마찬가지로 신고, 납부 의무가 있으며 이에 대한 가산세 등이 확정신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초보 사장님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부가세 Q&A
Q. 부가세를 카드 할부로 분납해서 낼 수 있나요?

A. 네. 카드 무이자 할부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낼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로 무이자 기준이 다르니 확인해 보세요. 각종 페이를 통해서도 결제 가능합니다. 

Q. 부가세를 신고하고 나서 수정할 수 있나요?

​A. 네. 수정 가능합니다. 추가 납부가 생긴다면 수정신고를, 환급받을 게 생긴다면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수정신고는 서두를수록 신고 가산세 등이 줄어듭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Q. 부가세가 0원이 나오기도 하나요? 

​A. 매출이 1억 원이어도 매입이 1억 원이면 납부세액이 0원일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에 따라 0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텍스코디 최용규 작가 개인사업자의 세금 및 부동산 세금을 강의하고 글을 쓰는 독립사업가. 소상공인들에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상식들을 안내해 세금공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저서로는 『사장님 절세 어렵지 않아요(2019)』, 『사장님 세금신고 어렵지 않아요(2020)』, 『홈텍스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렇게 쉽다고(2021)』, 『살아남는 배달 창업의 비법(2022)』, 『사업을 지탱하는 현실 세무지식(2022)』 등이 있다.   
e-mail guri8353@naver.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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