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법적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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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법적 규제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2.10.1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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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계약 체결 후 대부분의 가맹점사업자들은 인테리어 시공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맹본부는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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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의 인테리어 시공 등의 업무는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대로 가맹점사업자가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맹본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인테리어 등 점포설비는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설계 및 시공을 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가맹점사업자에게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해 강제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데 이는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의 구속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 거래상대방의 구속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의 구입·판매 또는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가맹본부를 포함한다)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

 

물론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사항이 있긴 하지만 가맹본부 입장으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가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2)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것
(3)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것

 

가맹본부 수익구조를 통한 인테리어 강제 가능성
여기서 가맹본부의 수익구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로 하자. 가맹본부의 수익구조는 크게 개설수익, 유통수익, 로열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중 인테리어 관련 수익은 개설수익에 해당된다.

만일 가맹본부의 수익구조가 개설수익에 맞춰져 있다면 위에서 말한 예외사항 중 (3)의 방법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가맹본부 수익이 개설수익에 맞춰져 있을 경우에만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으므로 가맹본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은 분명하다.

 

인테리어를 통한 가맹본부의 수익
위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가맹본부는 인테리어 업체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표준가맹계약서를 살펴보면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정한 사양에 따라 직접 시공하거나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만일 가맹본부가 인테리어를 통한 수익을 얻으려 한다면 설

계도면 제공비 또는 공사감리비를 책정하여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취해야 할 듯하다. (물론 이러한 비용 또한 적정 수준에서 산정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인테리어 비용 관련 주의할 점
보통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 점포예정지가 선정되고 인테리어 시공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가맹계약 체결은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제공 후 14일 경과 후 가능)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인테리어 비용은 가맹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그렇지 않다.

가맹사업법 제2조에서 가맹금을 정의하고 있는데 이 중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에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 설비, 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를 가맹금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을 받는 것에 대하여 매우 주의해야 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 / 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one-fc@daum.net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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