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위반 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중복 가중사유를 정비하고 감경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가맹분야 과징금 고시도 전반적으로 개편했다.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위반 시 과징금 기준 금액 산정방식도 마련됐다.
지난해 12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미리 약정을 체결하거나 법정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필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정비율은 광고는 50%, 판촉행사는 70%다.
공정위는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중대성, 부당이득 발생 정도, 관련 가맹점 사업자의 수, 가맹본부의 규모를 고려해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을 결정토록 했다. 즉,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부당이득 규모가 크고, 피해 가맹점 사업자 수가 많으며, 가맹본부 규모가 클수록 과징금 부과 기준 금액 역시 커지도록 한 것이다.
특히, 위반행위의 중대성은 약정 체결 여부 및 형식과 내용, 동의 획득 비율, 행위의 의도·목적·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부당이득 발생정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비용 분담 비율, 업종별 비용 분담 관행 등을 고려해 판단하도록 했다.
중복 가중사유 정비하고 감경사유 구체화
이와 함께 그동안 공정위 소관 다른 분야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 과징금 부과기준도 개선했다. 일부 과징금 가중 사유의 경우 과태료 부과로 제재가 가능한 행위이거나 다른 가중 사유와 중복돼 있어 이를 삭제하는 등 가중사유 정비가 필요했다.
공정위는 공정위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등의 행위는 별도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므로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 사유에서는 삭제했다. 가맹본부의 자진 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효과가 제거된 정도나 본부의 구체적 재정적 사정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조정하도록 감경사유도 구체화했다.
기존 과징금 고시에서는 가맹본부가 공정위 조사나 심의에 협조했거나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을 감경했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감경비율을 차등화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조사 및 심의 시 협조 정도에 따라 각각 최대 10%로 감경률을 산정하고 이를 합산해 감경률을 정한다. 또한 위반행위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제거한 경우 20~30%,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 10~20%, 제거하지 못했더라도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10%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개선되고 구체화 됨에 따라 보다 객관적인 과징금 부과 처분이 가능하고 과징금 부과수준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