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된고양이>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부풀려 제공…대법원 “영업손실 배상해야”
상태바
<못된고양이> 가맹점에 예상매출액 부풀려 제공…대법원 “영업손실 배상해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6.20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엔캣 홈페이지 캡처]
[사진=엔캣 홈페이지 캡처]

액세서리 프랜차이즈 <못된고양이> 점주의 영업손실과 관련해 가맹본부 ㈜엔캣이 손해배상하는 게 맞다며, 대법원이 전(前) 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엔캣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A씨 등은 2015년 엔캣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못된고양이>를 운영했다. 계약 당시 엔캣은 A씨 등이 점포를 내려는 지역 인근 5개 가맹점의 면적당 매출액을 근거로 예상매출액을 계산해 제시했다.

문제는 엔캣이 예상매출액을 산정 시 5개 가맹점 중 매출액이 낮은 곳은 고의로 제외하고 산정한 것이다. 이에 A씨 등은 규정대로 계산한 것보다 약 370만∼500만원 높게 산정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받았다.

A씨 등은 엔캣이 제공한 예상매출액을 믿고 <못된고양이> 점포를 냈지만 영업손실은 점점 커졌고, 폐업하게 됐다. 폐업한 A씨 등은 본사의 예상매출액이 잘못 제공된 것을 알고 소송을 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100개 이상의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는 예비 창업자가 점포를 내려는 곳과 가까이 위치한 5개 가맹점 중 전년도 매출액이 가장 낮은 곳과 높은 곳을 제외한 나머지 3곳의 매출액을 예상 범위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1심은 “엔캣이 A씨 등에게 교부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위반해 작성했다”면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예상매출액은 과다 산정됐다”며 A씨 등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2심은 엔캣이 A씨 등에게 엔캣이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

2심은 “물론 엔캣의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A씨 등은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가맹점주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에 좌우돼, 엔캣의 불법행위로 발생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법원까지 오게 됐고,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엔캣이 A씨 등에게 영업손실도 배상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엔캣이 제시한 예상매출액을 보고 A씨 등은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것으로 기대해 가맹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양측이 맺은 계약에는 엔캣이 A씨 등에게 가맹점 경영과 영업활동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는 것도 최종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즉, “A씨 등의 영업손실 손해는 예측 가능한 것으로 엔캣의 불법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면서 “영업손실에 A씨 등의 영업능력, 시장상황 등이 포함돼 있어 구체적인 액수 입증이 곤란해도 증거조사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