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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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 김도원 가맹거래사
  • 승인 2022.06.1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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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사업법에 의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를 모집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까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인근가맹점현황문서 등을 제공해야 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방법 및 내용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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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와,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다.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방식에는 크게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가맹본부 자체적인 예측 방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의한 방식)

이는 인근가맹점이 아닌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의 형태가 유사한 5개의 점포를 선정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최고액과 최저액은 평균된 값에 ±25.9%를 곱하여 산출한다.
 
■ 가맹사업법에 의한 방법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의한 방식)
이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가 속한 광역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중 인근 5개 점포를 선정하여 매출환산액이 가장 큰 가맹점과 가장 작은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의 최고액과 최저액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위의 방법대로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 시에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작성해야 한다.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작성할 경우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되므로 제공의무가 있는 가맹본부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작성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가맹점 10곳의 매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가맹점이 많은 가맹본부일 경우 해당되는 가맹점 10곳의 정보 외에 모든 가맹점들에 대한 정보를 가맹희망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가맹희망자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었기 때문에 가맹사업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는 잘못된 내용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가맹희망자의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개의 가맹점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작성과 마찬가지로 신중히 작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적용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실수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가맹희망자에게 위와 같은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할 때 ‘객관적인 정보를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맞도록 명확히 작성하고 확인 후 제공’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도원 가맹거래사 원프랜차이즈시스템 대표. 공정거래위원회 제413호 가맹거래사.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기계공학과 졸업. 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프랜차이즈인프라 수석연구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컨설턴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서울시 소셜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에 대한 법률자문 및 가맹분쟁과 관련된 법률자문, 프랜차이즈 시스템구축 등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률/경영자문 등을 수행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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