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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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2.05.1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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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2021년 11월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으로 이를 악용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모든 가맹본부가 공정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이 동일하게 적용는 것이 보다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지 ⓒ www.iclicka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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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에 대한 개요
2021년 5월에 가맹사업법이 개정되어 2021년 11월부터 개정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고 있다. 이 중에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이 있다.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은 가맹사업을 개시한지 얼마되지 않은 초창기 소규모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사업법 적용을 일정 기간 배제해 가맹본부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을 그 입법 취지로 하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예측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였는데, 초창기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즉, 초창기 가맹본부의 경우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예치제,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행위를 제외한 가맹사업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가맹점을 무한정 모집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기간이라 하더라도 모집한 가맹점이 5개 이상이 되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가맹사업법이 개정 되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도 문제가 발생하자 2021년 5월에 가맹사업법을 개정해 현재는 적용배제 규정이 사문화 되다시피한 상황이 되었다. 이하에서는 구법상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과 현행법상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구법상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
2021년 5월 개정 이전 가맹사업법 제3조에는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즉, 가맹점주가 지급하는 가맹금이 6개월 동안 100만원이 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연 매출이 5,000만원(직영점 1년 이상 운영시 2억원) 미만이면서, 모집한 가맹점수가 5개가 미만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금지의무를 제외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및 제10조(제10조 제1항 제1호는 제외한다)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즉, 가맹점주가 지급하는 가맹금이 6개월 동안 100만원이 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연 매출이 5,000만원(직영점 1년 이상 운영시 2억원) 미만이면서, 모집한 가맹점수가 5개가 미만인 경우에는 허위과장정보 제공 등 금지의무를 제외한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3. 현행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
현행 가맹사업법 제3조는 
제3조(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배제 등)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5까지, 제7조, 제9조, 제10조 및 제15조의2는 모든 가맹사업거래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동일하나 2항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초창기 소규모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1)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2) 가맹금 예치의무, 3)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의무, 4) 허위, 과장 정보제공 등의 금지 의무, 5) 가맹금 반환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실상 초창기 가맹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가 일반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맹사업법상 의무가 대부분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4. 맺음말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이 개정되면서 소규모 가맹본부라 하더라도 상당부분의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으나, 그 가운데에서도 또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 1) 가맹사업법 제11조의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와 2) 가맹사업법 제12조~제12조의 5 까지의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소규모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이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가맹금은 예치제도를 통해 지급받아야 하며, 이의 위반 시 공정위 제재대상이 되나, 가맹계약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전이 아닌 당일날 제공해도 되고, 가맹사업 과정에서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행위,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행위, 보복조치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더라도 제재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상당히 언밸런스 하다는 느낌을 많이 준다. 가맹사업법 개정 과정에서 기존 가맹사업법 제3조를 살려둔 가운데 적용배제의 예외 규정을 넓게 인정하면서 생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사견으로는 현재와 같은 형해화된 부자연스러운 규정을 두는 것보다 가맹사업법 제3조를 삭제해 모든 가맹본부에 대해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러운 입법이라 사료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1@gmail.com

 

 

*CEO스터디 칼럼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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