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00개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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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착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00개사 선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2.01.13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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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맹점에 총 188억 원 지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본부 100곳을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했다.

13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착한 프랜차이즈는 지난해 9월 한 달간 신청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했으며,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결과와 가맹점 자금 지원 정도, 가맹사업법 위반 이력 등을 종합 심사해 결정했다.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100개 가맹본부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한식 22개, 커피 13개, 치킨 12개, 분식 8개 등 외식업종이 다수였다. 교육서비스업종은 3개, 편의점업종은 4개였다.

100개 가맹본부가 지원한 지난해 총 가맹점 수는 5만 3,132개로, 지원 금액은 약 188억 원이다. 광고 판촉비 인하 비중이 37.3%로 가장 컸다. 이어 로열티 감면(31.4%), 운영 자금 지원(18.6%), 상생 협력 제도 운영(6.8%), 상생 협력 전담 부서 및 내부 자율 조정 기구 설치(4.2%), 필수 품목 공급가 인하(1.7%) 순으로 확인됐다.

<커피베이> <세븐일레븐> <이디야커피> 운영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협력을 가장 잘한 곳으로 평가돼 ‘우수 상생모델 프랜차이즈’로도 별도 선정됐다.

<커피베이>는 브랜드 광고비를 본사가 100% 부담한 점, <이디야커피>는 가맹점주에게 무료로 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에 유통기한 임박 상품 처리 지원을 도왔다.‘라스트오더’라는 앱을 활용해 도시락 등 유통기한 마감 임박 상품을 앱에 올리면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사갈 수 있도록 가맹점주를 지원했다.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된 가맹본부는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0.6%포인트(p)를 인하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는 경우에는 보증료율 0.2%포인트(p) 깎아준다.

또한, 공정위의 착한 프랜차이즈 인증 마크를 올해 사용할 수 있고,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가점도 주어진다.

참고로, 착한 프랜차이즈로 이름을 올린 브랜드에는 <얌샘김밥> <토프레소> <컴포즈커피> <셀렉토커피> <역전할머니맥주> <두찜> <참이맛감자탕> <티바두마리치킨> <땅스부대찌개> <호식이두마리치킨> <하남돼지집> <치킨마루> <바르다김선생> <죠스떡볶이> <본죽> <메가커피> 등도 있다.

편의점은 <세븐일레븐>을 포함해 <씨유(CU)>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주요 편의점 4곳이 포함됐다.

한편, 착한 프랜차이즈는 코로나19로 힘든 가맹점과 상생하려는 가맹본부를 공정위가 인증하는 제도로 5가지 요건 중 하나 이상 충족되는 가맹본부가 신청할 수 있었다.

요건을 살펴보면 ▲로열티를 2개월간 50% 이상 인하(1개월 이상 면제) ▲필수 품목 공급 가액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마케팅(광고·판촉) 비용을 2개월간 30% 이상 인하 ▲매출액 감소 등 점주 손실분을 2개월간 20% 이상 지원 ▲기타 이에 상응하는 지원 등이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5가지 요건에 더해 ▲가맹점주와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 자율 조정 기구를 통해 해결하는 가맹본부 ▲가맹점주와 상생협력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 가맹본부 등도 지원 가능해졌다.

주로 현금성 위주의 조건이었으나 모범적인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한 가맹본부도 착한프랜차이즈로 인정한 것이다. 단, 세부 운영 현황에 대한 실질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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