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일까지, 접종자 포함 6인 모임 가능…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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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일까지, 접종자 포함 6인 모임 가능…식당·카페 밤 10시까지 운영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9.0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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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기간 접종자 4인 포함 8인까지

방역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간 더 연장한다. 다만,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 방역수칙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일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등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추석 연휴기간이 있어 통상 2주보다 길게 설정했다.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이 완료될 것이라는 추정 아래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할 방침이다.

먼저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바뀐다. 식당·카페에서의 모임인원도 6명까지로 확대한다. 단, 총 인원 6명 중에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돼야 한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추석 때는 연휴 포함 일주일 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 가족 모임이 허용된다. 관계자에 따르면 8명 중 접종 완료자 4명이 포함되므로 실상 4인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가급적 최소 인원만, 백신 접종 또는 진단검사를 받은 후에 고향을 방문해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다. 특히, 부모님이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았다면 추석 때 만남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결혼식은 현재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참여 인원을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취식하는 경우는 현행 49인이 유지된다.

방역당국은 ‘일반행사’와 ‘학술행사’의 구분이 모호해 학술행사를 가장한 행사 개최 등의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어 학술행사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학술행사는 대학·연구기관·학회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고, 학문·기술 등 학술 분야의 연구성과 발표 및 논의를 위한 행사로 정의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10월 거리두기 조정은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방역 전략을 재점검하고, 더 일상에 가까운 방향으로 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방역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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