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약관 손질…“배달음식 사라지면 공동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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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의민족·요기요 약관 손질…“배달음식 사라지면 공동 책임”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8.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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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리뷰 영구 삭제 시,
해당 고객과 업주에게 사전 통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배달앱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일부 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공정위가 약관 시정을 한 배달앱 업체 1·2위인 ‘배달의민족’, ‘요기요’다.

우선, 공정위는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배달앱 업체가 책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약관을 손봤다. 배달의민족, 요기요는 배달 과정에서 음식 일부가 사라지거나 배달이 지연돼 소비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배달앱 주문에서 ‘음식의 주문’과 ‘주문한 음식의 배달’까지가 계약 내용에 포함되고, 배달앱 결제가에는 음식 가격은 물론 배달비도 포함되므로 배달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배달앱 업체도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은 무효”라며 “(특정 음식점이나 배달대행 업체에서) 항상 배달이 늦거나 주문 상품 일부가 누락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이러한 불만을 배달앱 업체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 (귀책 사유 범위에서) 배달앱 업체가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게시물을 사전 통보 없이 배달앱 업체가 삭제하는 조항도 손봤다. 게시물 차단 등 임시조치는 즉시 취할 수 있게 하되 삭제 등의 영구 조치는 사전에 소비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도록 바꾼 것이다. 더불어 탈퇴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별도 동의 절차 없이 제3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수정했다.

이 밖에도 배달앱의 자의적 판단으로 소비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조항, 회사의 귀책 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해도 배상 방식과 액수 등을 ‘회사가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한 조항 등도 삭제했다.

공정위는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 업주와 맺은 약관 일부도 시정했다.

배달앱 업체가 음식점 업주와 계약을 해제하거나 자격을 정지할 때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며, 사전 통지 절차도 보장하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 업주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상태를 계속하면 배달앱 업체는 사전 통지 없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악성 리뷰에 대한 음식점 업주 이의제기 절차를 보장하도록 했다. 동시에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게시물을 영구 삭제하거나 리뷰 작성 권한을 제한하려면 사전에 음식점 업주에게도 관련 내용을 알리도록 바꿨다. 리뷰 차단 등 임시 조치는 배달앱 업체가 임의로 할 수 있다.

배달앱 업체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는 이달 중 변경된 약관을 소비자와 앱 입점 업주에게 공지하고, 다음달 변경 약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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