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CCTV 설치 지원, 희망 가맹본부 30일까지 신청…‘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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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CCTV 설치 지원, 희망 가맹본부 30일까지 신청…‘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4.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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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 내부를 CCTV로 실시간 공개하는 영상을 프랜차이즈 앱을 통해 보는 모습[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주방 내부를 CCTV로 실시간 공개하는 영상을 프랜차이즈 앱을 통해 보는 모습[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외식업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가맹본부를 모집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가맹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이 목적이다. 양 기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소비가 급증하면서 음식점 위생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높아졌다.

이에 양 기관이 이번 지원사업을 기획하게 됐다. 중기부는 가맹점에 CCTV 설치하여 조리시설과 조리과정을 공개하는 개방형 주방을 가맹본부와 공동 구축한다. 식약처는 주방 공개에 참여하는 업체에는 위생점검 면제, 행정처분 경감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21년 지원 규모는 약 100개의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1개 가맹점당 약 100만원 내외의 CCTV 설치비가 지원된다. 식약처와 중기부는 이달 30일까지 신청받은 다음 5월 중 평가 선정을 끝내고 바로 CCTV 설치 지원을 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 대상자는 정보공개서를 등록·유지하는 외식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단, CCTV 설치를 원하는 가맹점주와 CCTV 설치 업체를 매칭하여 지원해야 한다. 신청은 소상공인마당 프랜차이즈 사이트를 통해 30일까지 하면 된다.

아울러 사업에 지원하는 가맹본부는 공개될 주방 정보를 공유 가능한 누리집(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을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한다. 정보공개서 등에 마케팅 지원, 추가설비 지원 등 가맹점과의 상생협력 사항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선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협력 계획에 대한 적합성과 구체성, 수행 능력 등을 토대로 결정된다. 제로페이 가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 업체, 우수 프랜차이즈 선정업체 등에는 가점이 부여된다. 상세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www.sema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용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음식이 증가하고 있어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 수준 향상을 유도하고, 소비자는 직접 조리과정을 확인할 수 있어 식품안전 불안감이 해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식약처와 협업으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소상공인 매출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중기부는 앞으로도 여러 부처와 다양한 협업모델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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