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영유아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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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현행 거리두기 2주 연장…영유아 포함 8인까지 모임 허용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3.1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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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이어간다.

앞서 8일 방역당국은 15일부터는 새로 개편되는 거리두기 방안을 알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관심을 받았다. 자영업자의 계속되는 ‘고충’의 목소리가 반영된 거리두기가 선보일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15∼28일까지 2주간 현행대로의 거리두기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숫자가 8주 연속 300∼400명대로 답답하게 정체돼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물러선다면 어렵게 쌓아 온 방역 댐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오래 지속된 거리두기로 국민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점도 잘 알고 있지만, 여기서 코로나19 기세를 꺾지 못하면 다시 재유행의 길로 들어설 상황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이 감안해달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는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제한도 2주간 계속된다. 카페에서 2명 이상이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할 경우에는 1시간 이내로 머무는 것이 권고된다.

이번에 바뀌는 방침 중 직계가족과 결혼식 상견례, 영유아가 있는 모임의 경우 8인까지 허용된다. 특히,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만 6세 미만 영유아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아이를 동반했다고 해도 전체 모임은 8명까지만 가능하다. 영유아 포함 8명까지 모일 수 있어도 성인은 4명까지만 모임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영유아가 2명이고 청소년 및 성인이 5명이라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므로 모이면 안 된다. 또, 영유아가 6명이고, 이를 제외한 사람이 3명이라 하더라도 총 인원이 8명을 넘어서므로 이 역시 안 된다.

방역당국은 오후 10시 제한 업종에 목욕장업을 포함시켰다. 탕에서는 마스크를 쓰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고, 사우나·찜질시설 등은 수면 공간에서의 감염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각 부처는 15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다중이용시설 및 외국인 노동자 밀집 사업장 등의 방역 실태 집중 점검에 나선다.

수도권의 다중이용시설 방역상황을 일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위반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하고, 점검 결과 취약시설에는 전수검사나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추진한다.

정 총리는 12일 거리두기 지침을 알리면서 국내 기업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 대해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대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73%가 기부를 늘렸다고 답했다”며 “코로나와의 싸움이 진행 중이지만 우리 기업이 보여준 연대와 상생의 정신은 일상을 회복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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