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중 사고, 이제는 사업자도 배상책임…공정위, 배달 대행업체-기사 불공정 계약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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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중 사고, 이제는 사업자도 배상책임…공정위, 배달 대행업체-기사 불공정 계약 시정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1.01.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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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던 불공정 계약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배달대행 사업자와 배달기사 간 불공정 계약을 양측의 논의를 거쳐 자율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논의에 참여한 곳은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를 운영하는 3개 플랫폼 사업자(우아한청년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쿠팡), 배달기사 대표단체(라이더유니온,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민라이더스 지회) 2곳이다.

그간 배달 중 생긴 문제는 배달기사에게만 배상책임이 있었다. 앞으로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계약서에 배달기사가 건당 받는 기본배달료를 명시하지 않던 것도 이제는 계약서에 명시하는 걸로 시정된다.

또, 사업자는 배달기사에게 사전에 계약하지 않은 일은 시키지 못한다. 기존에는 배달기사가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 기준을 계약서 조항으로 작성하지 않고, 사업자의 통지에 의해 정할 수 있었다. 이에 너무 광범위하고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자율시정을 통해 양측은 배달기사 의무에 해당되는 서비스 기준 항목을 제한하고, 중요한 권리 및 의무 사항은 별도 합의를 거쳐 정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만약 배달기사가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사업자가 조치를 취하고 싶다면 그 전에 배달기사에게 통보하고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일방적 판단에 의해 배달기사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수 있었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 있는 ‘성별·종교 등에 의한 차별 금지’ ‘산재보험 가입 관련 사항’ 등도 자율시정안에 포함시켰다. 배달대행 서비스업자는 양측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시정안을 3월 말까지 계약서에 수정 보완한다.

공정위는 이번 자율시정으로 6천여 명에 달하는 배달기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2개 배달대행앱(배민커넥터, 쿠팡이츠)을 이용하는 파트타임 배달기사도 혜택을 함께 받도록 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시정안 마련을 통해 배달대행 업계의 불공정한 계약 관행이 개선되고, 배달기사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통합형 배달대행서비스 분야의 자율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플랫폼사와 지역업체 간, 지역업체와 배달기사 간의 불공정한 계약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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