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 되면 급여는 어떻게?
상태바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 되면 급여는 어떻게?
  • 신한철 공인노무사
  • 승인 2020.12.2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무사 이야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경영난에 시달려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나고 있다. 노동 관련 법령에는 체불 임금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체당금, 소액체당금, 체불 사업주 융자, 생계비 융자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 중 체불 사업주 융자, 생계비 융자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미지 ⓒ www.iclickart.co.kr
이미지 ⓒ www.iclickart.co.kr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개정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회사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다른데, 근로자 수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고, 300인 미만 30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 5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관공서 공휴일의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화 내용과 급여 처리 방법을 살펴보자.

1. 관련 규정
기존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한다는 “유급주휴일” 규정만 있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개정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급여 처리 방법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 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 정한 것이므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할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임금근로시간과-743, 2020.3.30.).
이것을 구체적으로 시급제, 일급제, 월급제 근로자에게 적용해본다면 급여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월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월급제 근로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었으나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휴일이 된 경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월 급여만 지급하면 될 것이고, 
만일,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정해진 월 급여에 + 휴일근로 임금(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인 경우 50%, 8시간 초과 시간은 100%)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이다.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
애초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었으나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라 휴일이 된 경우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할 것이며,
만일,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하는 임금에 + 휴일근로 임금(통상임금 100%) + 휴일근로 가산수당(8시간인 경우 50%, 8시간 초과 시간은 100%)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