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불공정 관행 여전, 가맹계약서 개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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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불공정 관행 여전, 가맹계약서 개선할 것”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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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실시한 ‘치킨 프랜차이즈 실태조사’ 결과를 최근 밝혔다.

실태조사는 올 4∼10월 사단법인 한국유통학회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438곳의 정보 공개서와 점주 103명의 계약서를 분석하고, 가맹점주 52명을 심층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참고로 정보공개서란 가맹점 모집에 사용되는 일종의 가맹 안내서다. 회사안내, 계약조건, 해지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됐다.

실태조사 결과 점주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 해지사유를 계약서로 분석한 결과, 103개 계약서 가운데 101개(98%)가 운영매뉴얼 위반 사유를 계약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103개 계약서 가운데 97개(94.2%)는 가맹본부가 광고시행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일부 계약서에는 가맹본부가 결정한 광고시행을 따르지 않으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집행내역을 가맹점주에게 통지·열람하는 규정이 포함된 계약서는 22건(21.3%)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심층인터뷰 26건 중 집행내역을 통지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65.4%(17건)였다. 이는 가맹본부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걸 뜻한다.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본사가 점주에 공급하는 물품 중 닭고기, 소스류 등 주 원재료의 약 80%는 본사에서 무조건 구입해야 했다. 유산지(종이호일), 치즈 등 부재료의 강제구입 비율도 약 50%를 차지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주는 원칙적으로는 원부재료를 자율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그러나 맛과 제품 품질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가맹사업 특성상 예외적인 경우에만 본사로부터의 강제구매가 인정된다. 무엇이 강제 대상인지 기준이 없어 끊임없이 본사와 점주 간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도는 전했다.

이 밖에 79개 치킨 브랜드의 닭고기 유통구조를 분석한 결과, 본사 친인척(특수관계인)이 유통에 개입돼 있는 경우, 공급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서상 해지사유, 광고시행 여부와 공급물품 규정 등을 더욱 공정하고 명확하게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본사와 점주 단체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도가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불공정 거래 사례를 함께 전했다. 경기도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점을 운영하는 점주 A씨는 배달하는 닭 한 마리당 300원의 광고비를 전가하려는 본사의 움직임에 맞섰다가 일방적으로 가맹 해지 경고를 받았다. 본사가 내세운 이유는 점주의 ‘면도 불량’과 ‘운영시간 위반’이었다.

경기도에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 중인 점주 B씨는 점주 모임 대표로 활동하면서, 가격표·메뉴판·매장표시 등을 둘러싼 가맹본부의 행태를 방송에 출연해 비판했다. B씨는 가맹본부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하고, 가맹 계약도 해지 당했다.

점주와 가맹본부가 맺은 대부분의 계약은 ‘매뉴얼 위반’을 계약 해지 사유로 규정했다. 핵심은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매뉴얼을 임의로 변경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치킨 업종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했지만 부당해지, 광고비용 전가, 물품강요 분쟁은 프랜차이즈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라며 “우선 가맹계약서 개선을 통해 치킨 분야 거래관행을 바로잡고 다른 분야로도 긍정적 효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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