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비대면 개최…’단체교섭권’ 화두로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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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비대면 개최…’단체교섭권’ 화두로 올라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2.02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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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사진=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회장 이용기, 이하 학회)가 11월 28일 추계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비대면 개최했다.

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에 대한 법 개정을 지켜보면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보완된 개정안을 직접 제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과정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은 말 그대로 가맹점주들이 단체로 행동할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만약 가맹점주 단체가 가맹본부에 무언가를 요구하면 가맹본부는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기 위한 것이지만 부작용도 우려돼 상당수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단체교섭권이 투쟁의 도구로 전락하거나, 기본 사업 활동을 위한 협상이 아닌 이익을 얻으려 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 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시행을 하더라도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미리 법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한무 변호사(법무법인 리더스 대표변호사)는 현 대법원 판례에 비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필요성, 문제점 등을 분석했다. 해외에서 이미 가맹점사업자를 근로자로 판결하거나 단체교섭권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례들을 소개했고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한무 변호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의 단체교섭권 부여는 이미 가맹사업법에 2013년부터 포함되어 있는 조항으로서 입법된 지 7년 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효성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이를 의무조항으로 하는 개정이 필요하고 이 제도가 계약자유 원리나 기본권에 대한 최소한의 제한이라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장, 방민주 법률사무소 한성 변호사, 김은정 교수(영산대)가 토론을 펼쳤다. 좌장은 한상호 영산대 교수가 맡았다.

토론자로 나선 이재광 회장은 일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 단체를 무시하거나 방해하고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못하게 하기 위한 법률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방민주 변호사는 향후 운용 시에 발생할 문제점을 고려한 개정안에 대한 깊이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추계학술대회에서는 가맹점주 단체교섭권이 대두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반면 법 개정으로 단체교섭권이 인정될 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다뤄졌다.

학술대회에는 업계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관광레저학회 회장 원철식(영산대 교수), 동덕아트컬처 캠퍼스타운 사업단장 리상섭(동덕여대 교수), 이재광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대표변호사, 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수석부회장 김홍근(호서대 교수), 사무총장 안성만(한서대 교수), 김은정 학술위원장, 한상호 편집위원장(영산대 교수), 방민주 법률사무소 한성 변호사, 신향숙 시니어벤처협회 회장(세종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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