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수도권 카페, 포장·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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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격상…수도권 카페, 포장·배달만
  • 정경인 기자
  • 승인 2020.11.2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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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9시 이후엔 포장·배달만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사진=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연일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정부가 특단의 조치에 나섰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 금지다. 사실상 영업금지라고 보면 된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전까지는 매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면적 50㎡이상 식당의 경우 영업 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는 준수해야 한다.

뷔페는 공용 집게, 접시, 수저 등의 사용 전후 손소독제를 쓰거나 비닐장갑을 써야한다. 또, 음식을 담을 때는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은 2단계에서도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의무만 지키면 된다.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은 2.5단계부터다.

PC방은 칸막이가 설치돼 있다면 좌석을 한 칸 띄우지 않아도 된다. 또, 칸막이 안에서 개별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칸막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단체룸은 기존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노래방은 4㎡(1.21평)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음식 섭취는 안 된다. 사용한 방은 소독 후 30분 뒤부터 사용이 허용된다. 영화관,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고, 음식 섭취 불가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규모 상관없이 무조건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 금지와 더불어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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