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양념치킨에 세계보건기구(WHO) 하루 섭취 권장량의 2배, 1.4배를 넘는 나트륨과 당류가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지난해 3∼5월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상위 6개 업체의 서울시내 매장 30곳과 대형마트 3사의 9개 점포에서 판매 중인 양념·프라이드·간장·치즈가루 치킨 123개 제품을 수거해 당류·나트륨 함량을 조사한 결과다.
양념치킨 한 포장(프랜차이즈 782g, 대형마트 829g)의 나트륨 함량은 4,073㎎, 4,168㎎으로 WHO의 하루 섭취 권장량(2,000㎎ 이하)의 2배, 2.1배나 됐다.
상대적으로 나트륨이 덜 들어간 프라이드 치킨 한 포장(프랜차이즈 641g, 대형마트 719g)의 나트륨 함량도 2,803㎎, 3,405㎎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의 1.4배, 1.7배로 나왔다.
양념치킨 한 포장의 당 함량은 프랜차이즈 70.2g, 대형마트 74.4g으로 WHO의 하루 섭취 권장량인 50g의 1.4배, 1.5배였다.
프랜차이즈 간장치킨과 치즈가루치킨의 당 함량은 23.8g, 27.7g으로 섭취권고량의 48%, 55%였다.
하지만 탄산음료, 소스, ‘치킨 무’와 함께 먹으면 하루 섭취 권장량을 초과할 수 있다.
탄산음료 1캔(250㎖)에는 평균 27g의 당이, 찍어먹는 소스(30g 안팎)에는 당 6~9g과 150~260㎎의 나트륨이 들어 있다.
프라이드 치킨의 한 포장당 당 함량은 프랜차이즈 제품 2.9g, 대형마트 제품 6.3g으로 하루 섭취 권장량의 5.8%, 12.6%에 그쳤다.
연구팀은 “치킨을 먹는 양을 조절하고 가공식품으로 한정된 나트륨·당류 함량 등 영양표시 의무화 대상에 치킨제품 등을 포함시켜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 등은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Journal of Food Hygiene and Safety)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