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고찰
상태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고찰
  • 송범준 가맹거래사
  • 승인 2020.05.24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맹거래 이야기

지난달 21일에 국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주요 내용은 창업 단계에서 ①창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운영 단계에서 ②즉시 해지 사유를 정비하며, ③계약 갱신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폐업 단계에서 ④매출  부진 가맹점의 폐점 부담을 완화하는 등 가맹점 생애주기 모든(全) 단계에서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2019년 9월 집권당과 정부가 합동 발표한 ‘생애주기 전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보여진다. 


이번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전반적으로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보이는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가맹본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바, 이하에서는 개정된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령 검토
(1) 가맹점 창업 정보 제공 강화

① 정보공개서에 가맹점의 평균 운영 기간 추가
-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② 정보공개서에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 내역 추가
- 창업 초기나 상권 변화 등으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가맹본부의 지원사항을 확인하고 비교해볼 수 있도록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③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에 예상 수익 산출 근거 점포와 점포 예정지 간 거리 추가
- 가맹본부가 점포 예정지와 거리가 먼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이나 현재 수익을 산정하면, 가맹본부가 제공한 수익 상황 정보와 실제 수익 간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상 수익 상황 근거자료에 ▲예상 수익 또는 현재 수익의 산출 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 예정지와의 거리를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2)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되는 즉시 해지 사유 정비
①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비밀·중요 정보 유출 사유 삭제
- 즉시 해지 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 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 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영업 비밀·중요 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 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② 가맹점주의 시정조치 불이행 사유 삭제
- 다른 즉시 해지 사유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는 ▲행정 처분을 부과 받은 후 시정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은 경우는 삭제했다.

③ 공중 건강·안전상 급박한 위해 사유에 명확성, 긴급성 요건 추가
- 또한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상 급박한 위해 발생 사유의 경우 다른 즉시 해지 사유(제4호, 제6호)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건강·안전상 위해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명확성 및 긴급성 요건을 추가했다.


(3) 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① 직영점 설치 목적의 갱신 거절 신설
-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 목적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②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 거절 신설
- 가맹본부가 가맹 계약 갱신을 가맹점단체 활동 방해 등 다른 부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특정 가맹점주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갱신 거절 행위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③ 점포 환경 개선비 회수에 충분한 기간 보장없는 갱신 거절 신설
- 가맹본부의 인테리어 개선 요구로 가맹점주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도 전에 가맹 계약이 종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점포 환경 개선 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 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4)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이 폐점할 때 위약금 부담 완화
가맹점이 중도에 폐점할 때 부과하는 위약금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폐업하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 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예상 매출액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5) 기타사항
① 가맹사업법 적용 배제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개념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가맹본부의 총 매출액이라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② 자율 규약 심사 요청, 분쟁 조정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면에 전자문서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③ 가맹거래사 자격 시험 공고 방식으로 누리집을 추가했다.
④ 분쟁 조정 처리 사유가 법에 직접 규정되면서 기존에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분쟁 조정 처리 사유를 삭제하고, 분쟁 조정 처리 유형 중 거부·중지가 각하로 변경되어 법에 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리 유형을 변경했다.

* 가맹사업법령의 개정방향에 대한 고찰
최근 들어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많이 개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반적인 개선방향은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에 투명성과 세밀함을 더 하는 방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개정방향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여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수 있다.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 조성돼야 
다만, 가맹본부에 대한 지나친 압박으로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가맹본부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 가맹사업법 제2조 제1호의 ‘가맹사업’의 요건 중에서 일부를 빼어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 사업전개에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2) 가맹본부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 교육, 통제 3) 가맹금의 지급 4) 가맹점이 독립적 사업자일 것 5) 상품, 또는 용역의 재판매가 이루어질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이 중에서 가맹본부의 지원, 교육, 통제를 아예 하지 아니하거나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을 강제하지 아니하여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피해가는 것이다. 실제로 실무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대표들에게 속된말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라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본사 입장에서 본사를 무조건 나쁜 놈이라 생각하는 정책방향을 탐탁치않게 생각하고 있고, 차라리 유통만 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가맹본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이 흐려져 동일한 영업표지를 달고 영업을 하더라도 품질의 동일성을 보장할 수 없게 되고, 신뢰할 만한 본사의 수가 줄어드는 단점이 생겨나고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축 우려돼 
투명하고 세세한 정보를 예비창업자 및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그렇게 하는 가맹본부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대가도 따라야 건전한 가맹사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정책 방향은 지나치게 본사만 몰아붙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고, 그 피해는 가맹본부만 받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양질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지원하는 정책은 고작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점과 상생협약을 맺고 이를 잘 지킨 가맹본부에 대해 직권조사 면제를 해주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가맹본부의 마음을 돌리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 할 수 있다.

부디 정책방향을 가맹본부를 잡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러한 시각은 정치권도 마찬가지인 바, 진정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 개정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