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소상공인육성자금 200억 원을 2회에 걸쳐 각각 100억 원씩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주에 거주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송·광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그 밖의 업종)이다.
1차분 신청 기간은 3월 2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고 2차분은 9월 1일부터 기금 소진 시까지다. 신청은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직접 방문하고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5000만 원 이내 3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다. 시는 선정된 소상공인이 8개 금융기관(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 새마을금고, 한성저축은행, 신협)에서 융자받은 금액의 발생이자 중 2%를 상황 종료까지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와 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 중인 사업자, 금융·보험업과 사치·향락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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