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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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12.13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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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이야기

필자가 평소에 특허와 관련해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이런 것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압도적이다. 예를 들어 “좋은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시제품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또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아직 제품에 대한 설계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라고 하는 질문과, “좋은 사업방법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라든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제품화에 성공하여 그 제품을 유통시켰는데 시장 반응이 좋아 특허를 받고 싶은데 이런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 등이다. 이번호에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장래 이용 가능한 기술적 아이디어도 특허대상 
‘아이디어’는 시제품을 완성하지 못했거나 설계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단순한 ‘사업방법’이나 이미 유통되어 일반에게 알려진 ‘공지된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먼저 특허는 완성된 기술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이지만, 여기서 완성이란 설계도가 완성되거나 시제품이 완성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시제품이 완성된 경우에는 당연히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지만, 이렇게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에만 특허를 인정하는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허는 새로운 기술적 사상(발명)에 대하여 인정하는 권리인데, 기술적 사상이란 현재 활용 가능한 기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래 이용 가능한 기술적 아이디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장래에 활용가능성이 확실한 기술적 아이디어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전원장치와 모터와 팬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선풍기가 있다고 가정할 때, 실내온도에 따라 모터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장치(기계적이든 전자적이든)가 있으면 좋겠다는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이 아이디어를 기계적 또는 전자적 매커니즘에 의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정리하여 특허출원을 하면, 제품설계도 또는 시제품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도 장래 그러한 선풍기가 생산될 수 있다는 확실성만 인정받으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정보시스템 활용한 시스템은 특허의 대상 인정돼
다음으로 특허는 자연계의 현상이나 자연계의 필연적인 법칙을 이용하는 기술에 대하여 인정하는 권리로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은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자연법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순한 사업방법, 게임방법, 영업방법, 계산방법, 연산방법 등은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피라미드 사업방식을 개량하여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줄 수 있는 지금까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새로운 네트워크시스템을 개발한 경우, 이 시스템이 종전의 피라미드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고 가입자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이 새로운 네트워크시스템에 대하여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하여 경쟁자들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이에 대하여는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이 아니어서 특허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종전의 기름에 튀기는 닭고기 조리방법에 대하여 원적외선을 닭고기에 직접 방사하는 방식으로 굽는 조리방법을 개발한 경우에 그 방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므로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무리 새롭고 유익한 사업방법의 시스템을 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술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특허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다만 사업방법이나 게임방법, 영업방법 등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을 이용한 비즈니스로 시스템을 구축한 사업방법인 경우(흔히 말하는 BM(인터넷상의 비즈니스모델))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즉 사업방법이 정보시스템(인터넷+컴퓨터+통신장치)을 활용하여 사업화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역경매방식도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인터넷상에서 사업방법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신규성 없는 기술은 누구도 특허 받을 수 없어
다음으로 자신이 기술 개발한 경우라도 이미 공개시킨 기술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이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어야 하며 공개시킨 자가 기술개발자 자신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를 전문용어로는 ‘신규성’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도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이미 일반에게 공개된 기술은 누구나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는 사회적인 약속이 되어 있는 기술이며, 이러한 기술을 사업에 횔용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이러한 기술이 특허의 대상이 된다면 나머지는 권리의 주장에 의한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신규성이 없는 기술은 누구도(기술개발자라도)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라도 반드시 특허출원이라는 절차를 거친 후에 관련 제품을 유통시켜야 하며, 일반적으로는 신제품의 개발단계에서 관련 기술을 개념적으로 정리하여 특허출원을 미리 하거나 제품개발이 완성된 단계에서도 특허출원을 먼저 하고 관련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민철 변리사 현재 G&W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이며, KT 등 다수 기관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연세대학교 등 10여개 대학에서 지적재산권 특강을 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산업재산권법』, 『특허법』 등이 있다.   e-mail kmc02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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