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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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11.1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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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만의 프랜차이즈 Q&A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대표로부터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Q&A를 통해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자.   

 

Q. 누구나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또한, 가맹본부의 위반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Q. 가맹본부가 어떤 법 위반하면 신고대상이 되나요? 
가맹사업법상 시정조치(가맹사업법 제33조제1항)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로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가맹금 허위 지급요청 금지 위반, 정보공개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위반,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의무 위반, 가맹계약서 법정사항 기재의무 위반,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위반,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의무 위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위반, 영업지역설정 및 계약서기재의무, 영업지역 변경 시 합의 의무,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보복조치의 금지 위반,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내역 통보 및 열람 허용 의무 위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이익 제공금지, 가맹점사업자단체 가맹 등 조건으로 가맹계약 체결금지 위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 관련 허위 자료 제출 금지 및 허위 표지 금지 위반 등 가맹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대부분의 의무사항이 해당한다. 


Q. 포상금은 얼마인가요? 
신고된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 납부명령이 부과된 경우 과징금 금액 및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한도는 최고 5억원으로 하고 최저 지급기본액은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된 제보 또는 증거와 관련된 법위반행위 사실 1개당 100만원(경고의 경우 50만원)을 지급기본액으로 하여 제보된 증거 또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서 최종 포상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Q. 포상금을 받은 사례가 많나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자가 3명이며, 포상금 지급금액은 70만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 신고포상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신고자와 포상금 금액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성만 대표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대표이자 가맹거래사로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며 공정하게 가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자문하며, 가맹사업 중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슈퍼바이저, 영업기획, 브랜드개발 실무를 한 경험으로 성균관대, 경희대, 동아대, 숙명여대 등 대학과 다수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강의를 했거나 하고 있다.  e-mail  : fc12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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