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햄버거 위생 불량.. 장기손상 및 복통 피해 매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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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햄버거 위생 불량.. 장기손상 및 복통 피해 매년 급증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10.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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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피해의 50%가 내부 장기손상

프랜차이즈의 불량 햄버거가 청소년과 20대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 위생 불량 햄버거를 먹은 피해가 1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한국소비자원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2016년부터 2019년 9월까지)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햄버거로 인한 소비자 위해정보 접수 건수는 총 924건이었다.

2016년 194건, 2017년 279건, 2018년 288건으로 햄버거를 먹고 신체적 손상을 입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햄버거로 인한 신체 피해는 구체적으로 소화기 등 내부 장기손상이 45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구토, 알레르기 등 기타 손상(107건), 발진 등 피부손상(105건) 등이었다.

연령대별 피해 접수는 30대가 228건(24.6%)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212건(23%), 10대 이하가 203건(2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업체별로는 <맘스터치>에서 15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롯데리아>가 125건, <맥도날드>가 76건이었다.

김 의원이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밝힌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A씨는 햄버거 구입 당시 차갑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햄버거를 먹었는데, 이후 급성 복통과 구토, 탈수증상을 보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햄버거 프랜차이즈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단돈 3만원의 합의금을 제시해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2019년 5월, 10대 B씨는 햄버거를 먹은 후 전신의 가려움을 동반한 피부발진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치료를 받았다.

앞서 2017년 12월, 30대 C씨는 햄버거를 구입해 집에서 햄버거를 먹던 중 통증으로 인하여 확인하니 햄버거 안에서 ‘케이블타이’가 발견되었다. C씨는 어금니 2개 파절, 6개의 치아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였고 판매 업소에 이를 문제 제기하였지만 판매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C씨는 다행이 업체의 영업대상 책임 보험으로 치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었다.

김상희 의원은 “햄버거로 인한 전체 피해 건수 중 10대 이하가 22%이상을 차지하고 전체 피해의 50%가 내부 장기손상인 점을 본다면 업계의 적극적인 식자재 관리, 조리법과 보상 체계와 함께 식약처의 철저한 안전관리와 관련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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