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표권은 누구 소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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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표권은 누구 소유인가?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9.18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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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분쟁

프랜차이즈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간간히 이슈의 중심에 서고 있다. 프랜차이즈 대표가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를 개인이 취득하는 등의 배임행위에 대한 논란이다. 프랜차이즈 본부와 예비창업자는 이를 처음부터 인식하고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례1
모 프랜차이즈 대표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거액의 로열티를 가져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K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5개 브랜드의 상표를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로부터 상표사용료로 20여 억 원을 자신의 1인회사로 받았다. 이를 사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항소심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사례2
빵집 프랜차이즈 대표인 E는, 2012년 회사와 부인이 절반씩 소유하던 ‘OOO라상’ 상표권을 부인에게 모두 넘긴 뒤, 2015년까지 상표권 사용료 213억원을 지급하게 해 그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고,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상표권은 애초 부인 소유였지만 2002년 회사와 공동으로 소유(50%씩)하게 됐고, 이후 회사는 2012년 가지고 있던 지분을 다시 이 씨에게 넘긴 뒤 전체 매출의 0.125%를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이 씨한테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창업자 혹은 창업자의 가족이 개인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이 상표권을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대여한 후 상표권 사용료로 상당한 금액을 챙기는 경우가 많다. 세금 감면의 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표권을 개발, 사용하고 홍보비까지 부담한 것이 가맹본부인데도 프랜차이즈 회사 명의로 등록하지 않고 대표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이 회사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냐는 것이다. 

 

상표 사용료로 인한 불이익 없어야 
2년 전 쯤, 위 사례 1에 나오는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협의회에 자문을 제공한 적이 있다. 다툼의 주요 쟁점은 재료비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였는데, 가맹본부측의 대답은 본사의 수익 구조도 악화되고 있어 재료비를 감액해 줄 수는 없다는 논리였다. 이때 가맹점주협의회 임원들이 강력 항의한 것은, 본사 대표가 본사로부터 상표 사용료로 수억원씩 가져가면서 가맹점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최근 프랜차이즈업계에 상표권 분쟁이 많아지자, 특허청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도록 상표심사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특허청, 심사과정도 출원인 변경 유도
즉, 가맹본부가 아닌 개인 출원인(가맹본사 대표)이 프랜차이즈 상표를 출원한 경우, 특허청이 출원인에게 상표 사용 의사를 확인하고, 실제 상표를 사용하는 주체가 개인 출원인이 아닌 가맹본부인 경우, 가맹본부로 출원인을 변경하도록 심사과정에서 유도한다는 것이다.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정보공개서를 넘겨서 가맹본부가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자, 프랜차이즈 본사가 아닌 제3자가 상표권자라면 한번 의심해 보는 게 좋겠다.

 

 

법률사무소 여름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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