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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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9.1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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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2019년 8월 2일, 국회 본 회의에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중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시행일: 2019년 10월 1일)
ㅇ현행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3~5일이나, 법 개정에 따라 2019년 10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유급)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ㅇ또한, 유급 휴가기간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 200만원)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ㅇ휴가 청구시기도 현재는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지만, 90일 이내로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할 수도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시행일: 2019년 10월 1일)
ㅇ 현행에 따르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 간을 합하여 최대 1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육아휴직을 1년 한 경우에는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었 습니다.
ㅇ 그러나 법률 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해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이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은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육아휴직 1년 + 근로시간 단축 1년
② 육아휴직 6개월 + 근로시간 단축 1년 6개월
③ 육아휴직 미사용 + 근로시간 단축 2년

ㅇ또한, 단축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현재는 1일 2~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은 1주 15~30시간)이었으나, 앞으로는 1일 1~5시간(단축 후 근로시간은 1주 15~35시간)으로 완화되어 육아기에 하루 1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ㅇ1일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금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 기존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 월 상한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 예정(2019년 10월 1일)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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