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상생 패트롤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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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상생 패트롤 Q&A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9.12 0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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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특집Ⅰ프랜차이즈, 상생의 해법을 찾다
 

공정거래협약 및 상생협약
최근 프랜차이즈 분야에서 상생경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호 협의할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협약을 맺고 성실히 이행하면서 협력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유도하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공정거래 협약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권장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협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협약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필요한 경우 협약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 ·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매년 각 가맹본부의 협약 체결 내용 및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Q. 공정거래협약이 무엇인가요?
A.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 관계 법령의 준수 및 상호 지원·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잘 이행한 가맹본부에게 포상 등을 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자발적인 상생협약을 유도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제도입니다.

 

Q.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있나요?
A. 가맹분야 상생협약은 CJ푸드빌(주)(뚜레쥬르)에서 최초로 체결한 이후 (주)BGF리테일( CU), ㈜지에스리테일(GS25), ㈜롯데리아(롯데리아),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주)(미니스톱), ㈜한국인삼공사(정관장),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등 2017년 말 기준 8개 업체가 체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Q.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공정거래와 상생협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아 법적 효력이 없으며, 별도의 절차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약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협약 내용에 대한 검토 등의 지원을 합니다.

 

Q.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정거래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Q. 공정거래협약에 필수로 기재해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A. 공정거래협약은 원칙적으로 자율 협약이므로 필수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협약 가이드라인에서 협약에 포함될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내용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지역 설정 · 변경 등에 관한 기준 설정
2. 판촉행사 등의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3. 점포환경 개선에 대한 충분한 사전협의 및 공정한 비용부담 추진
4.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그 금액의 조정기준
5.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
6. 계약해지, 점포 폐점 및 양수도
7.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지원
8. 위약금 등에 관한 기준 설정
9. 가맹본부에 대한 정보 제공
10. 협약의 내용에 관해 가맹점 사업자와 협의할 기준의 반영 여부

 

Q. 공정거래협약은 가맹점사업자단체가 체결해도 되나요?
A.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가맹점주협의회를 통한 협약 위임 시 상생협력위원회에서 가맹점 대표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Q. 공정거래협약 이행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협약의 내용이 가맹사업법 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내용의 명확성 등을 검토하며 계약내용 및 이행과정의 공정성 여부가 중요한 평가지표입니다.

 

Q. 협약을 위반하거나 협약이행 평가결과가 나쁠 경우 처벌이 있나요?
A. 없습니다. 협약이행평가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자율적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가맹본부를 제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각 가맹본부의 협약 체결 내용 및 이행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협약 이행평가 결과가 우수할 경우 직권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Q. 공정거래협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도 직접적인 인센티브가 있나요?
A. 공정거래협약은 가맹본부의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자 가맹본부의 공정성을 평가하여 포상하는 것으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적으로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공정한 거래를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약을 이행한다면 그로 인해 얻는 이득이 더 클것으로 보입니다. 

 

발췌: 『프랜차이즈 계약과 창업』  이성희 이성훈 저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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