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영세자영업·소상공에 1.3조 특례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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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영세자영업·소상공에 1.3조 특례보증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8.1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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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이후 최대규모 특례보증

중소벤처기업부가 일본 무역보복과 내수경기 침체로 자금애로를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특례보증으로는 최대 규모 지원이다.

 

중기부는 산하공공기관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연계해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2000억원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애로 소상공인에 8000억원 △저신용 영세기업에 2000억원 △포항지진 피해 후속지원에 1000억원 등 총 1조3000억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8000억원이 배정된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업체당 최대 7000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제공한다.

신용등급 1~6등급 소상공인에게는 보증료율을 1.2%에서 0.8%로 0.4%포인트(p) 인하할 계획이다.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0.5%의 보증료율로 7년 이내에서 신용등급 또는 매출액 등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금융접근성이 부족한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 영세기업에게는 0.8%의 보증요율을 적용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며 총 2000억원이 배정됐다.

신용등급 포항지진 피해 기업에 대해선 보증요율 0.8%를 적용하고 최대 3억원 한도로 제공한다.

중기부는 추경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이번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지역신보를 통해 저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혜택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했다.

아울러 신용조사를 간소화하고, 지난달부터는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등 세무 관련서류를 고객이 직접 제출하지 않도록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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