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 근로시간제도·간주 근로시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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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 근로시간제도·간주 근로시간제도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6.2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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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이번 호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유연 근로시간제도 유형 중 하나인 간주 근로시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간주 근로시간제도의 의의 및 취지
ㅇ간주 근로시간제도란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산정할 있다면 간주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ㅇ간주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근로한 시간과 관계없이 ① 소정 근로시간, ②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③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 중에서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ㅇ간주 근로시간제도는 상태적으로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상태적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 사업장 내 근로가 원칙이나 출장 등 일시적인 필요로 사업장 밖에서 수행하는 근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를 예로 들자면 영업직,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 운송업, 재택근무 등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 도입 요건
1. 사업장 밖의 근로일 것
ㅇ사업장 밖의 근로는 “근로의 장소적 측면”과 “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ㅇ여기서 근로의 장소적 측면이란 소속 사업장에서 장소적으로 이탈하여 자신의 본래 소속 사업장의 근로시간 관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근로시간 전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와 일부만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모두 포함됩니다.
ㅇ근로수행의 형태적 측면이란 사용자의 근로시간 관리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근로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울 것
ㅇ사업장 밖 근로의 시업시각과 종업시각이 해당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져 있고, 근로자의 조건이나 업무 상태에 따라 근로시간의 장단이 결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ㅇ다만, 사업장 밖 근로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이 미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가능하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태관리권자 등 사용자와 함께 사업장 밖 근무를 하는 경우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3.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ㅇ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노, 사가 서면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①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ㅇ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은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필수기재사항인데, 간주 근로시간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사업장 밖에서 근무를 하였을 때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②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ㅇ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통상 필요한 시간이란 통상적 상태에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ㅇ취업규칙에 통상 필요로 하는 시간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③ 노, 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ㅇ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한 시간을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ㅇ합의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 있는 노,사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서면합의 서류는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서면 합의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 연장·휴일·야간근로 및 휴일·휴가
ㅇ통상적으로 업무에 필요로 하는 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22시~06시 사이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고, 휴일에 근로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ㅇ휴가는 출근율에 따라 별도로 부여해야 하며, 만약 간주 근로시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가산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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