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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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 임나경 편집국장
  • 승인 2019.06.2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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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얼마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개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표시한 바 있다. 하나는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올라온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에서 가맹본부로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직영점이 2개 이상이고 2호점이 영업을 1년 이상한 가맹본부에 대해서만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현재 가맹사업법 제3조의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다.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의 삭제
먼저 적용배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 살펴보면 현행 가맹사업법 제3조는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의 최초 지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가맹본부에게 지급한 가맹금의 총액이 10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 가맹본부의 연간 매출액이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5개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여 초창기 가맹본부를 보호하는 적용배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소 어렵게 기재되어 있지만 정리하면 가맹본부를 신규로 설립한 경우 가맹점주가 6개월간 가맹본부에게 납부한 가맹금이 100만원이 안되거나 가맹본부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우에는 2억원) 이내인 경우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이에 해당되더라도 가맹계약 체결한 가맹점이 5개 이상이면 가맹사업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하는 취지는 지나친 미투 브랜드의 범람으로 동종업종간 출혈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 판단된다. 초창기 가맹본부 보호라는 미명하에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을 준수하는 것이 가맹사업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판단되며, 가맹사업법 적용배제 규정의 삭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가맹사업, 직영점이 2개 이상 2호점 1년 이상 운영
다음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으로 직영점이 2개 이상이고 2호점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입법 움직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적으로 해당 조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입법 의도에는 충분한 공감을 표한다. 주위에서 살펴보면 가맹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도 없이 가맹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가맹사업이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을 복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성공한 비즈니스 모델은 당연히 직영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이러한 성공한 비즈니즈 모델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수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약이기 때문이다. 가맹사업을 하기 위해 직영점이 2개 이상이고 2호점을 1년 이상 운영을 해야 하도록 입법적으로 규정한 국가가 중국인데, 이러한 중국의 모델을 들여오고자 하는 것이다.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는 입법의 명과 암 
이러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그 취지에 공감을 표한다. 경험도 없고 성공 노하우도 없이 돈만 벌고자 하는 가맹본부가 그간 많이 있어왔고, 그로 인한 가맹점사업자들의 피해도 상당히 컸기 때문이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별다른 투자도 없이 본인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와 동시에 큰 돈을 벌 수 있는 반면 브랜드가 망한다 하더라도 직영점으로 매장을 늘린 것에 비해 피해가 훨씬 적기 때문에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에 가맹본부의 경험 부족 내지 역량 부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는 것이고 가맹사업의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한 입법은 바람직하다 본다.

다만, 이러한 입법 움직임에 대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들이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왔다는 점은 생각해 볼만하다. 현재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가맹본부 중에 직영점이 2개 이상이고 2호점이 1년 이상인 경우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를 생각해 본다면 가맹사업을 하고자 하는 예비 가맹본부 중에 절반 정도는 문턱을 넘지 못할 것이라 예상한다. 결국 이러한 입법으로 인해 기존 가맹본부들의 기득을 강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 예상된다. 기존 가맹본부들이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것인데, 과연 이러한 결과가 타당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본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요건을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된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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