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가맹금’ 및 ‘거래강제 품목’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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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및 ‘거래강제 품목’에 대한 고찰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9.05.15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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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거래 이야기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정보공개 차원에서 가맹점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의 비율을 공개하는 것은 그 취지가 충분히 납득이 가나,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과 같이 일률적으로 가맹본부의 물품 구입가에서 가맹점 공급가를 차액가맹금으로 보는 것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판단된다. 따라서 적정한 도매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1. 차액가맹금에 대한 고찰
올해 1월 1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가맹본부가 가맹점으로부터 수취하는 ‘차액가맹금’의 연간 총액 및 가맹점 매출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을 기재하도록 의무화 되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 단체가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차액가맹금은 쉽게 말해 가맹본부의 마진이고, 이를 오픈하라고 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밝히라는 것으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차액가맹금’은 가맹사업법 제2조 제6호 라목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2호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해당 법령에 따르면 ‘차액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를 가리키는 것이고 적정한 도매가에 대해서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의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해 고시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호 괄호에 의하면 ‘도매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통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임차 또는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을 말하며 가맹본부가 해당 물품이나 용역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입가격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정보공개서상 차액가맹금은 특정 물품에 대한 적정한 도매가격에서 가맹점에 공급한 가격의 차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법령에 더 부합한다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현재 정보공개서 고시상에는 일률적으로 적정한 도매가격이 아닌 가맹본부의 구입가에서 가맹점 고급가를 제한 금액을 ‘차액가맹금’으로 보고있어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부당한 면이 있다 할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의 물품 구입비에서 가맹점 공급가의 차액 전체를 ‘차액가맹금’으로 보고 있어 가맹점 물류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간접비 등도 모두 가맹본부가 마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서상에 반영되어 이에 대해서도 부당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거래강제 품목에 대한 고찰
원칙적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간 거래관계에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후단에 의해 ‘거래강제’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그러나 ‘가맹사업’의 경우는 고객들이 가맹브랜드에 방문하여 느끼는 ‘브랜드의 통일성 유지’가 핵심가치이므로 이에 대해 특별법으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자인 가맹본부가 같은 사업자인 가맹점사업자에게 일정부분 ’거래강제‘ 행위를 하더라도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자신의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 가급적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대해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업체를 통해서만 구입을 하도록 강제하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맹본부의 니즈와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거래강제 행위의 위법성 사이에서 상호간에 이익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구입강제 행위의 위법성 
이에 대해 가맹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구입강제행위를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시설·설비·상품·용역·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을 구입 또는 임차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의 경영과 유관한 상품을 필요한 양만큼 사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을 가맹점 운영에 적정한 양만큼 가맹점사업자가 공급받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범위를 벗어나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단서에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 행위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구입강제 행위를 하다라도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가맹본부의 경우 해당 단서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정보공개서상에 기재하기만 하면 구입강제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 대법원도 대법원 판례 2015두 59686판결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해야 하는 사정을 정보공개서를 통해 알리거나 그에 대하여 사전에 의사 합치가 있는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같은 입장이다. 

해당 판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하자면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가맹본부 지정업체가 특별한 시공능력이 있어 그 업체 아니면 불가능한 시공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맹본부가 특정업체를 지정해 해당업체를 통해서만 가맹점인테리어를 진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성하며, 설비, 기기, 물품의 경우는 1) 가맹점 운영에 없어서는 안 되는 물품인지, 2) 1)에 해당될 경우 해당물품을 시중에서 구하기 곤란한 물품인지, 3) 1) 및 2)에 해당될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정보공개서상에 반드시 본사 지정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한다는 사실을 표시했는지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구입강제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범준 가맹거래사 (주)허브가맹거래컨설팅그룹 대표이사. (현)서울시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가맹사업분야 법률자문위원, (현)서민금융진흥원 컨설턴트, (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컨설턴트 등을 겸하고 있다. e-mail hubf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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