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집, '오너리스크' 기존 가맹점주에 소급적용 안돼
상태바
승리 라멘집, '오너리스크' 기존 가맹점주에 소급적용 안돼
  • 박현주 기자
  • 승인 2019.03.15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창업한 일본라멘 프랜차이즈 <아오리의행방불명>의 가맹점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클럽 ‘버닝썬’의 범죄 혐의로 최근 손님 발길이 뜸해졌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월 25일부터 프랜차이즈 표준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대주주 및 임원의 위법 행위 등으로 인한 이미지 실추, 매출액 급감 시 프랜차이즈 업체가 배상 책임을 지는 ‘오너 리스크’를 만들었지만, 기존 <아오리의행방불명> 가맹점주는 이 규정의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표준 가맹계약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며, "올해 새로 가입한 가맹점주들만 관련 조항이 들어간 계약서를 체결했을 것이기에 기존 가맹점주는 오너 리스크 관련 조항의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 가맹계약서는 자율 준수 사항이다. 따라서 기존 가맹점이 오너 리스크 배상 조항을 계약서에 넣고 싶으면 프랜차이즈 업체와 협의해 계약서를 수정·갱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