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라멘집 <아오리의 행방불명>..가맹점주 오너리스크 방지법 소송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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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라멘집 <아오리의 행방불명>..가맹점주 오너리스크 방지법 소송 나서나..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03.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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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승리 라멘집’으로 널리 알려진 <아오리의 행방불명>이 오너리스크 방지법에 따른 가맹점 피해 보상책임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클럽 버닝썬을 둘러싼 성폭력, 마약, 성접대 논란에 이어 몰래카메라 공유 유포 논란까지 번지면서 승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아오리에프앤비의 <아오리의 행방불명> 브랜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아오리의 행방불명>은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물론 가맹점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아니냐는 이야기가 나고 있다.

사진출처 : 아오리에프앤비가 운영하고 있는 <아오리의 행방불명>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4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하고, 이를 통해 오너리스크에 따른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도록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의 위법행위,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개정 법률안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법 시행 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개정법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최근 이슈로 불거진 <아오리의 행방불명>은 가맹본부 경영진의 부도덕적인 행위로 인한 불매운동의 여파로 가맹점 매출 하락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부가 져야하는 상황이다.

<아오리의 행방불명>의 가맹점주들이 이번 이슈로 인해 집단소송에 나서게 된다면 사실상 개정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아오리의 행방불명>은 2016년 6월 청담동 1호점을 시작으로, 2017년 7월 아오리에프앤비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을 포함하여 50여개 직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부터 차단하여야 한다” 며 “최소 2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 하는 2+1 제도를 필수 요건으로 하여야하며, 해당 직영점의 운영실적과 본사시스템 구축정도를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 받은 뒤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한 브랜드 등록을 방지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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