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面敎師(반면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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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面敎師(반면교사)
  • 성은경 기자
  • 승인 2019.01.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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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02

2018년 프랜차이즈 산업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을 보냈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성공신화를 써오던 CEO들은 잇단 갑질 논란으로 인해 업계의 위상을 추락시킨 장본인이 되었다. 이러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쏟아지고 있는 갑질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부디 초심을 되새기며 본인들의 성공신화에 오점을 남기지 않길 바란다.  

 

프랜차이즈 업계 위상을 추락시킨 기업형 CEO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각종 오너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총각네야채가게> 전 이영석 전대표는 가맹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으며, 경비원을 폭행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영에서 물러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이 매출 하락 피해를 본 선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가맹점주의 몫으로 남았다.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비단 ‘폭행 갑질’뿐이 아니다. 대표 개인의 명의로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프랜차이즈 대표 일가가 줄줄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김철호 본아이에프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원할머니보쌈> 대표 등이 브랜드 상표권 배임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정을 받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표권 소유 문제가 붉어지자, <설빙>과 <바르다김선생> 등에서는 개인(대표)에서 법인(가맹본부)으로 상표 권리를 양도 명의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자에땅>은 2015년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외에 오너 가족이 세운 갖가지 계열사가 가맹본부와 거래하여 마진을 챙겨먹는 이른바 ‘통행세’ 비리와 광고비용 중 상당 부분을 점주에게 부당 부여시키거나,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 증여 등의 부당한 세습 등이 올 한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원들은 본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튀김유인 해바라기 오일로 공급마진을 과도하게 챙겼다면서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본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로 해결된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갑질, 상표권 배임, 블랙리스트, 통행세 비리, 편법상속증여, 부당한 세습 등 프랜차이즈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하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각종 오너리스크에 몸살을 앓고 있다. <총각네야채가게> 전 이영석 전대표는 가맹점주들에게 욕설을 하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으며, 경비원을 폭행한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경영에서 물러난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등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가맹점이 매출 하락 피해를 본 선례가 있었다. 이에 대한 피해는 오롯이 가맹점주의 몫으로 남았다.

기업형 프랜차이즈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각은 비단 ‘폭행 갑질’뿐이 아니다. 대표 개인의 명의로 브랜드 상표권을 등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프랜차이즈 대표 일가가 줄줄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김철호 본아이에프 <본죽>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 박천희 원앤원 <원할머니보쌈> 대표 등이 브랜드 상표권 배임에 대해 벌금형 선고유예 판정을 받았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표권 소유 문제가 붉어지자, <설빙>과 <바르다김선생> 등에서는 개인(대표)에서 법인(가맹본부)으로 상표 권리를 양도 명의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자에땅>은 2015년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등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다.

이외에 오너 가족이 세운 갖가지 계열사가 가맹본부와 거래하여 마진을 챙겨먹는 이른바 ‘통행세’ 비리와 광고비용 중 상당 부분을 점주에게 부당 부여시키거나, 오너 일가의 편법 상속 증여 등의 부당한 세습 등이 올 한해 프랜차이즈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BHC>는 전국BHC가맹점협의회 회원들은 본사가 광고비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튀김유인 해바라기 오일로 공급마진을 과도하게 챙겼다면서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지난 8월 본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본사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혐의로 해결된 문제라고 반박하였다.

하지만 갑질, 상표권 배임, 블랙리스트, 통행세 비리, 편법상속증여, 부당한 세습 등 프랜차이즈 기업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하다. 

 


01.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법망… ‘미국, 일본은 엄벌, 한국은 실효성 논란’

오너리스크란 Owner와 Risk의 합성어로 사주 일가의 일탈이 일으키는 손해를 말한다. 다시 말해, 오너가 불법행위나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가는 행위로 인해 기업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투자법은 가맹본부 임원이 중범죄나 사기, 횡령 등으로 민형사상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법 위반으로 행정기관의 중지 금지명령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불합리한 사업위험을 줄 것이라고 판단되면 가맹본부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경영의 선진 국가인 일본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조항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사업법 프랜차이즈 가이드라인에는 우월적 지위의 남용 금지(제2조9항5호)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있어서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대하여 자기 또는 자기가 지정하는 제3자로부터 구입 상품의 지정, 거래처의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가맹본부로부터 구입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을 가맹점에게 강제, 강압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 것을 구속하는 가맹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시행중에 있다. 즉, 가맹본부는 가맹점으로부터 강매 등의 이유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으며, 공급마진을 과도하게 챙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6월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이 여비서를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호식이두마리치킨>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이 벌어져 가맹점의 매출이 최대 40%까지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책임이 없는 가맹점주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사례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2019년 1월1일 ‘호식이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오너리스크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뚜렷한 처벌 규정이 없어 벌써부터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02. 유형별 기업 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사례

① 갑질 욕설과 폭언-<총각네 야채가게>… 경영일선 후퇴와 사과문
<총각네 야채가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연의모든것의 이영석 전 대표가 갑질로 무너졌다. 이 전 대표의 갑질은 지난해 7월 가맹점주들의 제보에 의해 알려졌다. 가맹점주들은 2주에 한번 열리는 점주 교육에서 욕설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일부 점주는 이 전 대표가 교육 중에 점주의 따귀를 때린 적도 있다고 제보했다. 

<총각네 야채가게>의 전직 점주에 따르면 이 대표는 가맹점주를 교육하는 도중 ‘개XX야’, ‘너는 부모 될 자격도 없는 XX야’ 등의 욕설을 난발했다. 또 교육과정에서 점주 한 명을 지목해 ‘너 똥개야 진돗개야?’라고 물은 뒤 ‘진돗개입니다’라고 답하면 따귀를 때리는 등의 폭행도 이뤄졌다. 당시 이 전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고등학생 시절부터 생존을 위해 밑바닥부터 치열하게 장사를 하다보니 부족한 점이 많았다. 욕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까지 무지했고 무식했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된 언행과 태도로 인해 그동안 함께 피땀 흘리며 장사해 온 분들과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 분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동안 <총각네야채가게>를 사랑해주신 분들을 실망시켜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 전 대표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자연의모든것은 트럭장사에서 시작했다. 이 전 대표는 1998년 <총각네야채가게> 1호점을 오픈 한 후 <총각네> 브랜드를 전국 각지로 전파시켰다. 2009년에는 야채과일 전문 편의점 <베리핀>을, 2011년에는 생과일주스 전문카페 <총각네쥬스&커피>를 론칭했다. 하지만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 논란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고, 자연의모든것은 이영석 대표를 제외한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됐다.

② 브랜드 상표권 개인명의 등록-배임죄 VS 무죄

2018년 프랜차이즈 업계에 상표권 소유 문제가 또다른 오너리스크 문제로 부상한 가운데, 가맹본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에 따르면 <설빙>은 정선희 대표가 소유하고 있던 <설빙> 브랜드의 상표 권리를 가맹본부인 ㈜설빙으로 2018년 5월에 양도 이전했다. 지난 2013년 처음 출원한 상표도 현재 권리자가 가맹본부로 되어있다. <바르다김선생>도 대표가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6년 1월 가맹본부 ㈜바르다김선생 앞으로 상표권 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본아이에프 김철호 대표 오너 일가를 프랜차이즈 상표권 사적 보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민주정의당이 법적 고소를 하는 등 상표권 소유 문제가 불거지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적극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 본아이에프, 김철호·최복이 대표 벌금 500만원 선고
<본죽> 브랜드로 유명한 본아이에프는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본사랑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와 최복이 전 대표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김 대표와 최 이사장은 지난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닌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 중 <본도시락> <본비빔밥> 상표와 관련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상표들의 창작과 메뉴 개발 등이 본아이에프 가맹본부가 아닌 최 전 대표와 그가 운영하는 독자 법인 <본브랜드연구소>에 의해 이뤄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우리덮밥> 상표의 경우 본아이에프와 용역계약을 맺고 창작한 결과물인 만큼 최 전 대표 명의로 상표를 등록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다만 실제로 이 상표를 사용한 가맹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회사로부터 돈을 받는 등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회사에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고려해 선고유예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가 2014년 11월 퇴임하면서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삿돈 50억 원을 받았다는 배임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회사가 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최 전 대표가 공동대표로 취임해 흑자 전환을 이뤄내는 등 임원퇴직급여 규정상의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고 당시 회사의 재무 상태나 최 전 대표가 포기한 급여 규모 등을 고려하면 액수 역시 배임이라 할 만큼 과다하지 않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 원앤원, 박천희 대표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원앤원은 <박가부대> 등 회사의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천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 대표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앤원의 가맹점 <백년보감> <커피에투온> <툭툭치킨>의 상표를 본인 소유의 1인 회사 ‘원비아이’에 등록하고 원앤원으로 하여금 사용료를 지급하게 해 약 2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박가부대>와 관련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양도가 이뤄졌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1억 4000여 만 원에 대한 <박가부대> 상표권 사용에 대한 금액을 정상적으로 정산했다”며 “검찰에서는 이 금액이 예상되는 수익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주장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족발중심>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하지만 <백년보감> <툭툭치킨> <커피엔투온>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정당한 정산 절차 없이 개인 명의로 등록했다며 유죄로 판시했다.

이에 대해 원앤원 관계자는 “상표권 배임 사건은 현재 법정에서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내부적인 공식입장을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 며 말을 아꼈다.


③ 광고비 횡령 및 과도한 공급마진-<BHC> 사기혐의 VS 무혐의

전국 <BHC>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원들이 <BHC> 본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BHC> 본사가 200억 원 상당의 광고비를 횡령하고 가맹점에 해바라기 오일로 공급마진을 과도하게 올려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BHC>가 지난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들로부터 걷은 광고비를 횡령했다고 보고 있으며, 가맹점에 높은 가격으로 해바라기오일을 공급해 납품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편취했다며 사기 의혹을 제기했다. 협의회는 지난 2015년부터 <BHC>에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지만 본사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협의회는 본사가 요청을 계속 무시하면서 협의회에 관여한 점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궁리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BHC> 본사를 고발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BHC>본사 관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무혐의로 해결된 문제” 라고 반박하며, “박현종 회장의 국정감사 참석 이후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가맹점주협의회와의 상생경영을 위한 회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고 말했다.
이어 <BHC> 본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점주협의회와 주기적으로 상생 방안을 찾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것” 이라며 “특히 올해 나눔 경영의 일환으로 가맹점에 총 200억 원 규모의 현금을 지급하는 등 업계에서는 이례적인 나눔 경영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고 덧붙였다.

 

④ <BBQ>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비 떠넘겨… 과징금 3억 부과
제너시스 <BBQ>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떠넘기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BQ>에 과징금 3억 원을 부과 했다. 2018년 3월에 발생한 일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 가맹점주 75명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가맹본부의 권유에 따라 인테리어(점포 환경개선) 공사를 진행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권유로 가맹점이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공사비의 20% 또는 40%(점포확장, 이전 시)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BBQ>는 총 공사비 18억1,200만원 중 가맹사업법에 따른 분담금 5억3,200만원을 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또, <BBQ>는 점주들에게 특정 시공업체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점주들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실시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다’라고 압박한 후, 해당 내용에 동의한 점주들에게 ‘점포환경개선 요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제너시스<BBQ>에 공사분담금 5억3,200만원을 가맹점주 75명에게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이 같은 ‘비용 떠넘기기’가 2년 이상, 다수의 점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점을 고려해 3억 원의 과징금을 별도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BBQ>는 윤홍근 회장이 검찰로부터 가맹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며 ‘갑질 오명’을 덜었지만, 여전히 <BBQ>를 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BBQ> 관계자는 보도자료를 통해 “<BBQ>의 최근 잡음 중 하나 인 윤홍근 회장 회사 돈으로 자녀 유학비 충당했다는 의혹 등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며 “악의적 갑질 보도에 민 형사 소송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⑤ 브랜드 먹튀 매각논란… <봉구스밥버거>-청년CEO의 몰락 
한때 가맹점 1000개 돌파를 노릴 정도로 잘나가던 <봉구스밥버거>가 '오너리스크'에 부딪혀 결국 <네네치킨>에 인수됐다. <봉구스밥버거>를 만들었던 오세린 대표는 20대에 사업을 시작해 '청년 성공 신화'로 이름을 떨쳤으나 '마약 복용' 혐의가 불거지면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사업까지 내리막길을 걸었다.

문제는 <봉구스밥버거> 매각과 인수 과정에 대해 당사자인 600여명의 가맹점주들이 아예 몰랐다는 점이다. 특히 오 대표는 가맹점주들과 해결해야할 채무가 40억 원 상당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지 않고 회사를 <네네치킨>에 매각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한열 <봉구스밥버거> 가맹점주협의회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네네치킨>의 공식적 인수사실 조차도 보도자료를 통해 알게 되었다” 며 “<네네치킨>이 <봉구스밥버거>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무려 3년 전이며 인수를 결심한 것은 올 봄 인데 이 사실에 대해 추궁하면 돌아오는 답은 언제나 업무파악 중이라는 대답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10월에 신임 경영진과 가맹점주들 간 2차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약속을 받지 못했다.” 며 “우리 협의회는 현재 스페컴(포스기기 업체)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 포스업체와 본사 모두 시간 끌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어 참담한 심정” 이라고 덧붙였다.

 

⑥ 가맹점주 블랙리스트… <피자에땅>, 과징금 15억 원 부과
가맹점주협의회를 설립했다는 명목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계약해지 등 가맹점주에 불이익을 준 피자 프랜차이즈 브랜드 <피자에땅>이 15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가맹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하고 총 509명의 가맹점주에게 홍보전단지를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피자에땅>에 대해 가맹사업법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6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경무 <피자에땅> 가맹점주협의회 부회장은 최근 인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가 주관한 ‘공정경제 정착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2015년 부개점, 청라점 가맹점주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약관 심사창구와 부당거래행위(물류 폭리, 불투명한 광고비 집행, 전단지 강매 등)를 신고했었다” 며 <피자에땅> 가맹점주의 피해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공정위는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를 통보했다” 며 “이후 블랙리스트에 올린 가맹점주들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전형적인 가맹점 압박 수법인 매장점검과 내용증명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에야 <피자에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점주 단체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사례를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앞으로도 가맹분야의 불공정거래 행태를 면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03. 호식이방지법 효과와 한계점, 그리고 대안은?

그동안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 또는 부도덕한 행위로 인하여 해당 브랜드의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맹점의 매출액이 하락하는 등의 피해를 본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으나 가맹점주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 가맹본부의 책임을 묻거나 손해배상을 받는 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가맹거래사) 로부터 호식이방지법에 관한 효과와 한계점 그리고 대안에 대해 들어봤다.

호식이방지법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018년 9월20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2019년 1월1일부터 신규로 가맹계약이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가맹계약부터 적용받게 된다. 

가맹사업법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제2항 제11호에 따라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체결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주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호식이 방지법 효과로는 가맹본부의 준법경영을 들 수 있다. 가맹사업의 경우 가맹본부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급성장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률을 통해 가맹본부가 준법경영이 가맹사업의 필요조건임을 인식하고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행동규범을 명문화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관련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다른 하나는 가맹점주의 피해보상을 꼽을 수 있다. 그동안 오너리스크와 관련된 법률이나 계약내용이 없이 피해를 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데 쉬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계점으로 오너리스크로 피해를 본 가맹점주는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손해액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등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오너리스크에 대한 가맹본부의 처벌규정이 없어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에 대한 피해구제는 소송을 통한 방법 외에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윤성만 프랜차이즈법률원 대표는 “가맹사업법에 오너리스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예정액 규정(위약금)과 처벌규정이 추가된다면 실효성이 있게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민교 맥세스컨설팅 대표는 “호식이방지법 실효성 논란에 대해 오너리스크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범위, 금액 등이 명확하지 않아 사문화할 법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오너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을 위해서는 가맹본부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부터 차단하여야 한다”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그는 “최소 2개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2+1 제도)이 필수요건으로 되어야 하며, 해당 직영점의 운영실적과 본사시스템 구축정도를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 인증 받은 뒤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여 부실한 브랜드 등록을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 대표는 “<채선당> 가맹점의 임산부 폭행, <본죽> 가맹점의 음식 재활용 사건 등으로 문제가 된 사례를 보면 가맹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맹점부와 타 가맹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다는 결과를 얻은바 있다” 며 “가맹본부의 무조건 적인 잘못이 아닌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사업자와 사업자의 동등한 관계에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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