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바에는 정식으로 하자
상태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바에는 정식으로 하자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11.07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

맛집으로 유명세를 탄 점포의 경우 지인 요청의 의해 전수창업 방식으로 점포를 전개하는 점포들이 비일비재하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기엔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일이 많을 것 같아서다. 하지만, 이것이 추후 원조 점포의 발목을 잡아 피해를 입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전수창업은 프랜차이즈의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전수창업,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적용받나?  
가맹점주의 부탁으로 가맹본부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니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비 등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다. 내용증명을 받은 가맹본부 사장님이 전화를 해서는 대뜸 “제대로 알고 내용증명을 보낸 거요”한다. 자기는 가맹사업이 아닌 전수창업만 하는데, 왜 가맹사업법을 적용 하느냐고 따진다.  

친하게 지내는 냉면집 여자 사장님이 계시다. 단골 가게이기도 한데, 맛집으로 유명하고 방송에도 자주 소개 되어서 웬만한 중소기업보다 연 매출이 높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달라는 제안도 많이 들어온다. 유명한 연예인들에게도 부탁이 온다고 한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한 번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내주지 않았다.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 대기업 이사인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히 살 수 있는데도 40대 후반에 외식업을 시작해서 이만큼 키워 놓은 브랜드라서 애정이 크고, 지금도 돈은 충분히 버는데 함부로 가맹점을 내 줘서 욕먹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가맹본부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면서 추진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을 잠시 보류했다. 

그런데 최근 지인의 성화에 못 이겨 전수창업형식으로  ‘OO면옥’의 상호 사용을 허락했는데 큰 문제는 없겠지 하면서 전화를 주셨다. 
과연 그럴까? 전수창업으로 계약 했으니까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가맹사업법을 비껴 갈 수 있을까? 

 

전수창업도 가맹점계약으로 보기에 충분해 
최근 ‘최소 월 300만원의 순수익을 보장한다’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말을 믿고 가맹점을 시작했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는 가맹사업법 제9조 1항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해당하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이 사건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가맹계약이 아닌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재판과정도 가맹본부측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뿐 가맹사업법의 가맹계약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부정하였으나, 판결문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가맹사업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항의 취지에 비추어 원고(가맹점주)가 피고 회사(가맹본부)의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피고 회사(가맹본부)가 공급하는 제품을 판매하고 한편 피고 회사(가맹본부)는 원고(가맹점)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고 원고(가맹점)가 피고 회사(가맹본부)에 물품의 공급 및 용역의 대가로 피고 회사에 금원(가맹금) 등을 지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바 원고(가맹점)가 피고회사(가맹본부)와 맺은 계약은 물품공급계약이 아니라 가맹점계약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작성으로 분쟁 예방해야
결국 가맹사업의 적용을 받지 않기 위해 형식상 프랜차이즈가 아닌 전수창업이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물품공급을 받는다면 가맹계약일 확률이 크다. 

정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전수창업 형식이나 물품공급을 전제로 상호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런 경우 좋은 의도에서 시작하였으나 분쟁으로 가는 경우가 많고, 잘못하면 상표를 빼앗기거나 가맹점이 먼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해서 원조 가게들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한다. 

아예 프랜차이즈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 직영점의 형태로 충실히 해나가고, 할 바에야 정식으로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다. 

 

 

법무법인 호율의 배선경 변호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및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프랜차이즈 관련 소송 수행, 가맹거래 관련 분쟁조정 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무, 가맹본부 자문업무, 공정거래위원회 및 조정원 관련 업무, 한국진출 외국 프랜차이즈 기업의 자문,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자문, 가맹본사 직원 교육 등의 업무를 해오며, 업종에 상관없이 다양한 프랜차이즈 기업의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다.
e-mail hoyul2228@daum.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