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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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인가?(1)
  • 창업&프랜차이즈 기자
  • 승인 2018.11.0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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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이야기

근로기준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가 적용제외된다. 이번 호에서는 취업규칙, 부당해고 금지, 근로시간제한을, 다음 호에서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무기근로자 간주, 차별 시정 신청에 대해 살펴본다. 스타트업 회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적은 경우가 많으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적용이 제외되는 규정을 주의 깊게 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주요 규정 비교표

 

■ 취업규칙 제정 의무
ㅇ취업규칙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규정한 것이다. 사규, 내규, 규정, 규칙, 세칙 등의 명칭으로 불리 울 수 있으나,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한다면 모두 취업규칙 범위 안에 포함된다. 
ㅇ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근로기준법 제93조).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 부당해고 금지, 해고 시 서면통보
ㅇ사용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시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7조). 부당해고인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28조). 
ㅇ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 근로시간 제한
ㅇ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
ㅇ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1주 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의 상한이 없는 것이다. (다음 호에 계속)

 

 

신한철 공인노무사  현재 노무법인 평로의 공인노무사이며, 다수의 회사 인사노무제도 맞춤 컨설팅, 급여아웃소싱 및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를 수행하였다. 또한, 제조업, 판매업, 접객업, 사회복지사업 등 다양한 업종의 회사, 스타트업 회사에서 노동법 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e-mail shc7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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